카테고리 없음2016. 8. 16. 20:51
과연 임직원에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의 포함 여부될까요?
【질문】                                                                                                                   -삼일인포마인-
    법인 업무용차량이 손금 인정되려면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임직원은 아니지만, 주주이면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임원인경우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인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임직원 전용이라고만 명시 되어 있어서 근로소득을 받는 임직원이 모는 경우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임원이 상기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 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