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7. 31. 12:29
오늘의 주제는 정관 변경 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질문】 당 법인의 종전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었기에 2014년 추가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삽입하여 임원 직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현재 정관을 재차 변경하여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직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새로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상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이라면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정관이나 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관 등에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경우, 신설 또는 개정한 정관 내용상 신설전 또는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신설 또는 개정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소급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급여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7. 25. 20:11
오늘은 합병 전 퇴직한 직원의 퇴직소득을 합병 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판단을 해보아요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피합병회사로서 A사로 합병이 될 예정입니다.

합병등기일은 7월 10일이며, 당사의 직원 중 일부가 6월말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A에서 7월 초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세 신고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당사와 A사 중 누구인 것인지요?


【답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2960, 1998. 10. 1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A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7. 23. 21:33
오늘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평가를 알아봅니다.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상속증여-21999, 2015.05.12

【질의】
(사실관계)
o 해당 법인은 2007.5.1. 상호를 변경하고 동일자로 투자사업부문과 교육문화사업부문 등을 분리하여 당사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투자사업, IT사업 등을 영위함.

o 해당 법인은 00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2007.8.21. 양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13.3.27.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사의 지분을 전량 무상소각되었고, 현재는 지분관계가 없음.
< 대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과정 >
일 자 진행경과
2012.9.26. 회생절차 신청
2012.10.11. 회생절차 개시인가 결정
2013.2.22.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2014.8.11. 회생절차 종결결정

o 2013.3.7. 당사가 보유하던 대상회사 주식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모두 소각되었고, 2013.3.8. 당사 보유 대상회사에 대한 대여금 000백만원이 전액 출자전환되었고, 상거래채권 000백만원 중에서 000백만원이 출자전환되어 대상회사의 주식을 수령함.
* 나머지 금액은 현금변제되어 2022년까지 변제

o 대상회사에 대한 재산상태조사는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원인과 재산상태, 경제성(정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2.10.11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상회사의 채권 평가결과 >
(백만원)
구분 대상회사 제시금액 재산상태조정 재산상태조사액
매출채권 000 000 000
미청구공사 000 000 000
단기대여금 000 000 000
미수금 000 000 000
미수수익 000 000 000
선급금 000 000 000
장기매출채권 000 000 000

(질의내용)
o 회사가 출자전환된 채권으로 수령한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시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에 대한 평가를 회생절차개시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고려하여 회수가능금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생략)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③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생략)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관련 사례】
○ <재산-3464, 2008.10.2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7. 17. 16:34
1세대 1주택 비과세 질의
【질문】 현재 보유중인 2개의 주택 중 1주택을 매매하기로 하여 2015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은 2015년 8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7월경 나머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으로 이 경우 잔금을 8월에 치르는 주택은 양도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일 현재 2년이상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인 경우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주택자가 1주택을 별도 세대원이고 아래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한 9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대구성요건>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7. 16. 20:32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인간 손해배상금 지급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입니다
【질문】 법인간 계약문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간 기타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일부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그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7. 11. 14:10
오늘은 주제는 자녀가 부친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시 증여세 과세여부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문서번호】서면상속증여-666, 2015.06.02

【질의】
(사실관계)
o 2013.8월 단독주택 취득하였으며, 총 취득가액은 38억원임(토지 36억원, 건물 2억원).

o 취득 후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임대하였고, 2014.7월 임대를 종료하였음.

o 2014.9월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신건물 착공하였으며 건물 신축비용은 15억원임.

o 2015.12월 신건물 준공예정임.
* 2015.12월 토지 공시지가 20억원(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없음)

(질의내용)
o 신건물이 준공되면 다시 임대할 예정이며, 아버지에게 2015.12월 임대할 예정임.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기 위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전세금 = (토지 36억원 + 건물신축가 15억원) × 50% = 25.5억원
〈을설〉 전세금 = (토지 20억원 + 건물신축가 15억원) × 50% = 17.5억원

【회신】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3.9.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ㆍ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 ⑧ (생략)
⑨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2008.2.29, 2012.2.2, 2013.9.9>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 ③ (생략)
④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이하생략)

【관련 사례】
○ <재산-259, 2012.7.1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이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 <재산-84, 201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이하 “매매 등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신고일 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7. 10. 18:18
오늘은 건설중인 자산의 물납가능 여부를 알아볼게요^^ 불금 잘 보내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을 만족한 경우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문서번호】재재산-27, 2015.01.09

【질의】
(사실관계)
o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건물은 분양가액에 진행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됨.
- 현재 건물이 준공된 상태이며,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해당 건물로 물납을 신청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물납허가통지일 전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이 준공된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다른 물납요건은 충족]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 등을 만족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라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10.2.18>
1. 국채 및 공채
2.제1항 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056호, 2014.6.23.)
제41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의 기간이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지방국세청장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057호, 2014.6.24.)
제35조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장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 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조사서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보고서, 검토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의 필요성 여부
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청만으로 물납이 가능한 재산(법인세, 양도소득세의 물납인 경우)은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생략)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