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7. 23. 21:33
오늘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평가를 알아봅니다.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상속증여-21999, 2015.05.12

【질의】
(사실관계)
o 해당 법인은 2007.5.1. 상호를 변경하고 동일자로 투자사업부문과 교육문화사업부문 등을 분리하여 당사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투자사업, IT사업 등을 영위함.

o 해당 법인은 00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식을 2007.8.21. 양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13.3.27.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사의 지분을 전량 무상소각되었고, 현재는 지분관계가 없음.
< 대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과정 >
일 자 진행경과
2012.9.26. 회생절차 신청
2012.10.11. 회생절차 개시인가 결정
2013.2.22.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2014.8.11. 회생절차 종결결정

o 2013.3.7. 당사가 보유하던 대상회사 주식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모두 소각되었고, 2013.3.8. 당사 보유 대상회사에 대한 대여금 000백만원이 전액 출자전환되었고, 상거래채권 000백만원 중에서 000백만원이 출자전환되어 대상회사의 주식을 수령함.
* 나머지 금액은 현금변제되어 2022년까지 변제

o 대상회사에 대한 재산상태조사는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원인과 재산상태, 경제성(정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2.10.11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상회사의 채권 평가결과 >
(백만원)
구분 대상회사 제시금액 재산상태조정 재산상태조사액
매출채권 000 000 000
미청구공사 000 000 000
단기대여금 000 000 000
미수금 000 000 000
미수수익 000 000 000
선급금 000 000 000
장기매출채권 000 000 000

(질의내용)
o 회사가 출자전환된 채권으로 수령한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시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에 대한 평가를 회생절차개시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고려하여 회수가능금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생략)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③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생략)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관련 사례】
○ <재산-3464, 2008.10.2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