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7. 31. 12:29
오늘의 주제는 정관 변경 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질문】 당 법인의 종전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었기에 2014년 추가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삽입하여 임원 직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현재 정관을 재차 변경하여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직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새로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상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이라면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정관이나 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관 등에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경우, 신설 또는 개정한 정관 내용상 신설전 또는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신설 또는 개정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소급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급여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