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7. 17. 16:34
1세대 1주택 비과세 질의
【질문】 현재 보유중인 2개의 주택 중 1주택을 매매하기로 하여 2015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은 2015년 8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7월경 나머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으로 이 경우 잔금을 8월에 치르는 주택은 양도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일 현재 2년이상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인 경우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주택자가 1주택을 별도 세대원이고 아래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한 9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대구성요건>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