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7. 16. 20:32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인간 손해배상금 지급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입니다
【질문】 법인간 계약문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간 기타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일부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그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