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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0 건설중인 자산의 물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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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중인 자산의 물납가능 여부를 알아볼게요^^ 불금 잘 보내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을 만족한 경우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문서번호】재재산-27, 2015.01.09

【질의】
(사실관계)
o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건물은 분양가액에 진행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됨.
- 현재 건물이 준공된 상태이며,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해당 건물로 물납을 신청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물납허가통지일 전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이 준공된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다른 물납요건은 충족]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 등을 만족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라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10.2.18>
1. 국채 및 공채
2.제1항 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056호, 2014.6.23.)
제41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의 기간이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지방국세청장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057호, 2014.6.24.)
제35조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장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 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조사서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보고서, 검토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의 필요성 여부
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청만으로 물납이 가능한 재산(법인세, 양도소득세의 물납인 경우)은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생략)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