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7. 25. 20:11
오늘은 합병 전 퇴직한 직원의 퇴직소득을 합병 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판단을 해보아요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피합병회사로서 A사로 합병이 될 예정입니다.

합병등기일은 7월 10일이며, 당사의 직원 중 일부가 6월말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A에서 7월 초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세 신고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당사와 A사 중 누구인 것인지요?


【답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2960, 1998. 10. 1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A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