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6. 29. 01:00

[소득세 신고] 근로자 특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제도가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6월 중 소득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6.5. ~ 6.15.)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 공포될 예정이며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원천징수제도 개선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 정산시 환급ㆍ추가납부를 최소화하도록 함. 또한, 가구별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구분
현행
개정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선택하지 않는 경우 100% 적용하며, 선택 시 동일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1인ㆍ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 시 동일한 특별공제 적용
⇒ 360만원 + 총급여의 4% ~ 1%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 별도 적용
⇒ 310만원 + 총급여의 4% ~ 0.5%


 

(2) 적용시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6. 19. 17:05
자가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주유대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주유대금을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지정된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매달말 당사에서 정산하여 해당 직원에게 지출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유비가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과세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이 중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다만,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원천-597, 2010. 11. 7. ; 원천-818, 2009. 10. 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주유대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6. 17. 22:53
부모님의 의료비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질문】 본인은 근로소득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부모님의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본인의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 소득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귀하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고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대신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 서면1팀-57, 2006. 1. 1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6. 12. 18:22
오늘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공부합시다. ㅎ
【질문】 본인은 농지를 소유하면서 2년 동안 자경농작을 하였으나, 최근 2년은 대리 경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지대토”라 함은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규정 : 재재산-936, 2006. 8. 4.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6. 8. 20:55
오늘의 주제는상속세의 대납에 따른 증여세부과 여부입니다.
【질문】 부친사망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건물 등을 상속 받았고, 관련한 모든 상속세를 오빠 명의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대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상속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오빠가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6. 2. 22:52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시 · 도별 최고 · 최저 현황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시 ㆍ 도별 최고 ㆍ 최저 현황>
(단위 : 원/㎡)
구 분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상호명
지가
소 재 지
전국
80,700,000
서울 중구 명동8길
(충무로1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86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서울
80,700,000
중구 명동8길
(충무로1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5,620
도봉구 도봉동
부산
24,000,000
부산진구 중앙대로
(부전동)
LG유플러스
568
금정구 오륜동
대구
23,300,000
중구 동성로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
235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인천
10,800,000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동)
금강제화
226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광주
10,400,000
동구 충장로2가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606
광산구사호동
대전
12,980,000
중구 중앙로
(은행동)
이안경원
411
동구세천동
울산
10,400,000
남구 삼산로
(삼산동)
태진빌딩
281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세종
3,160,000
세종 조치원3길
(조치원읍 원리)
EXR
(스포츠의류판매)
1,550
세종시전의면
양곡리
경기
16,050,000
성남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
452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강원
11,010,000
춘천시 명동길
(조양동)
뷰티플랙스
(화장품전문점)
133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충북
10,300,000
청주상당구 성안로
(북문로1가)
나이키
(스포츠의류판매)
154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충남
8,022,000
천안동남구 만남로
(신부동)
광산빌딩
223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전북
6,910,000
전주완산구 팔달로
(고사동)
금강제화
145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전남
3,922,000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연향동)
빈폴대리점
86
진도군 조도면가사도리
경북
12,500,000
포항북구 죽도시장길
(죽도동)
개풍약국
103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경남
5,958,000
진주시 진주대로
(대안동)
금옥당건물
139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제주
5,100,000
제주시 관덕로
(일도일동)
파파존슨
420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ㆍ공유지 제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