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근로자 특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제도가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6월 중 소득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6.5. ~ 6.15.)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 공포될 예정이며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선택하지 않는 경우 100% 적용하며, 선택 시 동일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 |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1인ㆍ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 시 동일한 특별공제 적용
⇒ 360만원 + 총급여의 4% ~ 1% |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 별도 적용
⇒ 310만원 + 총급여의 4%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