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상의 변경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이영우 |
1.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
12월 결산법인인 (주)B는 종업원퇴직급여를 퇴직금(내부적립금)제도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을보험(주)와 체결하였다. 2. 2013.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아래와 같다(편의상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2012.12.31.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것이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 설정 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2013년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60억원 해설
회사는 2012.12.31.까지의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포함하여 2013.12.31.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2012.12.31. 이전까지 근무분에 대한 부담금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9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4,321,50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400,000,000 (주 2 ) 지급수수료 21,500,000 (주3 ) 주1:퇴직연금가입 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주2:과거 근무분의 급여상승부분 불입액:4,300,000,000원-3,900,000,000원=400,000,000원 주3:4,300,000,000원✕0.5%=21,500,000원 ② 2013년 당기분 퇴직보험료 등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주1: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⑵ 세무조정 ① 과거분 불입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과거분에 대한 부담금 불입액 3,900,000,000원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부인액 3,000, 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② 당기분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③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상당액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3.1.1. 이후의 부분(연간 급여총액의 1/12)만 부담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당기분 부담금 불입시(12.31.)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 주1: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②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급여상승분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반영 (차) 퇴직급여 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00 (주 2 ) (확정급여채무) ⑵ 세무조정 1) 퇴직연금의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2)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은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① 견해 1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법령 §60)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4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유보) ② 견해 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나 본 사례는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전부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하에서 설정한 퇴직급여(본 사례는 2012.12.31. 이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퇴직보험에서 DC제도로 전환
12월 결산법인인 (주)C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해 오다가 2013년도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기존의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은 2013.12.31.자로 전액 DC로 전환한다. 2.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해설
1. 회계처리 ⑴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시(2013.12.31.)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17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3,170,000,000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⑵ 2013년 퇴직연금의 부담금 해당액 ① 2012년까지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의 차액 ② 2013년 퇴직급여추계액과의 차액 ③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430,000,000 (대) 보통예금 1,839,15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1,400,000,000 지급수수료 9,150,000 (주) (주) :1,830,000,000원(퇴직연금부담금 불입액)✕0.5%=9,150,000원 2. 세무조정 ⑴ 전기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유보잔액의 정리 전기퇴직보험료 신고조정액 3,4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은 당기 퇴직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360,000,000원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유보잔액은 정리한다. 〈손금불산입〉전기퇴직보험료 3,400,000,000 (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⑵ 당기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⑶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
-이영우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