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1. 00:27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답변 남깁니다.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공사기간 4개월짜리 단기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계약기간 대로 준공을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건축주 측에서는 공사 중 건물의 용도변경 등 공사금액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공사금액 중 일부 대금만 결제해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공사금액의 확정에 대해 건축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지방법원에 소송진행 중이어서 공사금액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초 용역의 공급계약시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물에 따라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결정 또는 약정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소제기 등을 통해 법원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만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우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수수한 가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 시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예판 : 서삼46015-10818, 2002. 5. 17., 부가46015-2046, 1994. 10. 10. 및 서면3팀-236, 2005. 2. 1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