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1. 23:30
법인 기장대리시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입니다.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질문】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10억을 결의하고 이익잉여금을 배당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이 결의되었고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으로 처분되었으므로 배당을 포기한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포기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을설)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포기로 인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배당포기금액 전액을 주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익으로 임금에 산입함

【답변】
[법인세 분야]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1 ; 법인-2726, 2008. 10. 2.).

[소득세 분야]
상법상 이익 배당시 각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당받기로 확정된 상태라면 각 주주들에게 배당결의시 확정된 배당소득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 제도46013-11397, 2001. 6. 8. ; 법인22601-1846, 1989. 5. 24.).

[증여세 분야]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를 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 서면4팀-2428, 2005. 12. 5. ; 서면4팀-303, 2005. 2. 2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한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0. 12:05

오늘은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비교와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조세특례제한법」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등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4) 독립성기준
  • 요약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예외를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1.1.1부터)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2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주)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
주)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독립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같은점과 차이점이 있다.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소기업 제외규정은 동일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2)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 제외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나목).

가.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나.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⑦).
참고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②)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3)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 또는 상한(졸업)기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1.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3)-1 관계기업의 범위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 3호).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의2).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영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중기칙 2).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3)-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규모기준과 상한(졸업)기준의 적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규모기준과 상한(졸업)기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다목)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4)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졸업기준을 의미함)에 해당하는”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 후단).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5)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3의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중소기업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① 영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창업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에 대한 내용이므로 각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유예기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6) 유예기간
  • 요약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립성 기준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반복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 이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졸업 기준 초과(2012.1.1.부터)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유예기간적용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③).

▪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7.9.10. 개정) 부칙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영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독립성기준 적용)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독립성기준), 별표 1(규모기준) 및 별표 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0. 11:4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체기자을 하시든 기장대리를 하시든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기장대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장대리와 결산조정의 의의 및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세무조정은 그 절차상 특성에 따라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세무조정사항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결산조정사항)과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결산조정의 의의 및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확정결산 과정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을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절차이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조정사항>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 §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23 ②).
② 퇴직급여충당금(법법 §33)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 §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35 ②).
④ 대손충당금(법법 §34)
⑤ 책임준비금 등(법법 §3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30 ②).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 §29)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61).
⑦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법 §42 ③ 1호)
⑧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법령 §19의 2)
※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단,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⑨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 §31 ⑦)
⑩ 천재지변ㆍ화재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법 §42 ③ 2호)
⑪ 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42 ③ 3호)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⑫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42 ③ 4호)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에 “계상한 경우에는 … 손금으로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인데, 확정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는 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결산조정사항은 외부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비용 또는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가상각비와 자산의 평가차손처럼 법인의 선택 또는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사항은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처럼 권리ㆍ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에 대해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내부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손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비해 이자나 인건비의 지급, 채권의 소멸 등과 같이 순자산의 감소가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8. 18:46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 방법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평가손실로 계상한다면 해당 손실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소매업체에 납품하고있습니다.

당사가 매입한 의약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국내 제약회사들은 반품을 받아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특정 의약품과 외국계열 제약회사에서 매입한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제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해야 할 제품들의 가액이 현재까지 약 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에서 특정 의약품과 외국계열 제약회사의 의약품이 재고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산인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차손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평가손실로 계상한다면 해당 손실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제품의 폐기사진, 폐기비용 입증서류, 폐기비용의 손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참고사례 : 서면2팀-37, 2006. 1. 6. ; 조심2010서2149, 2011. 4. 2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7. 23:57
원칙적으로 엽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의 시행사들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YYYY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문서번호】대구고법2012누2482, 2013.08.1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EEEEEE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8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14. 설립되어 통신ㆍ네트워크ㆍ휴대전화 등의 주요부품으로 사용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YYYY 주식회사(이하 ‘YYYY’이라 한다)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7. 12. 10 및 그 달 21. 아파트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NNNNNN(이하 ‘NNNNNN’라 한다)와의 사이에, YYYY이 NNNNNN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 175-1 외 13필지 지상 ’ZZZZZ아파트’ 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제 1-4차 중도금 합계 OOOO원을 NNNNNN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14. 호텔분양사업 시행사인 MMMMM 주식회사(이하 MMMMM이라 하고, NNNNNN와 MMMMM을 통틀어 시행사들이라 한다)와의 사 이에, YYYY이 MMMMM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OO시 OOO구 OO동 1505 지상 ’OO호텔"(OOO 비즈니스호텔)의 객실 52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합 계 OOOO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MMMMM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11.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YYYY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28 조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 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의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이하 ’기지급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지급매매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4. 17.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1, 12, 17호증, 을 제 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시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하였고 우회적으로 YYYY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YYYY과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 을 임직원들의 기숙사 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거나 수익자산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그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6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시행사들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YYYY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매매라는 형식을 빌려 YYYY에게 매매대금 을 제공한 것은 원고의 수익사업과 무관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자산의 매 입, 제6호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제9호의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1) 원고는 OO시 OO군 OO읍 OO리 29-54에 사무소와 공장이 있는데, 임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OO시 OO군 OO읍에 아파트 13채(24-26평형)와 같은 군 OO면에 독신자숙소 1채(42실, 80명 수용)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99. 4.경 독신자숙소가 OOOOO 과학단지와 OOOO과학기술연구소 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0.경부터 OO시 OO군 OO읍 OO리 등지에 새로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여 왔다. 다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은 2007. 12. 현재까지도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을 뿐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아 그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YYYY이 시공하고 있던 48평형 및 58평형의 OOOOO OO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 50세대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직원들 의 숙소용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당시 ZZZZZ아파트는 2006. 3. 일반분양을 시작하였으나 그 해 12.까지 144세대 중 16세대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5) 원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일반분양계약조건(중도금 납부일이 제1차 2006. 8. 20., 제2차 2007. 1. 20., 제3차 2007. 6. 20., 제4차 2007. 11. 20., 제5차 2008. 3. 20., 제6 차 2008. 8. 20., 제7차 2009. 1. 20.이었다)에서 정한 저114차 중도금 납부기일(2007. 11. 20.이 이미 지났음을 이유로 2007. 12. 10. 1차로 27세대의 제 1-4차 중도금 OOOO원을, 그 달 21. 2차로 23세 대 의 제 1-4차 중도금 OOOO원을 각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제1-4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을 제14호 증). 이후 원고는 더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6) YYYY과 NNNNNN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분양수입금 기타 제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YYYY과 NNNNNN는 공동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YYYY이 공동 통장을 관리ㆍ보관하고 자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23조 제 1항).

7) 또한 YYYY과 NNNNNN 사이의 사업약정서(갑 제39호증)에는 분양수입금은 사업비와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YYYY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제6조 제4항).

8)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YYYY은 NNNNNN에 대해 단기대여금채권 0000원, 공사미수금채권 0000원 합계 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9) YYYY은 NNNNNN의 동의를 받고 NNNNNN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전부를 위 도급계약 및 사업약정에서 정한 변제순서에 따라 자신의 NNNNNN 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7. 12. 13. OOOO원 및 그 달 27. 0000원 합계 0000원이 위 단기대여금채권에 변제되고, 그 달 13. 0000원이 위 공사미수금채권에 변제되었다(갑 제37호증의 1, 2).

10) 한편 원고는 2007. 12. 10. NNNNNN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 가가 분양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원고는 분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NNNNNN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하여 준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체결하였다(갑 저1119호증).

11) 원고는 2009. 11. 27. 위 환매특약에 기하여 NNNNNN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O원에 환매요청을 하였고(갑 제20호증), 2010. 8. 31. NNNNNN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합의해 제하였다(갑 제7호증).

12) NNNNNN는 2010. 9.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제1순위 주식회사 PPPP상호저축은행(OOOO원), 제2순위 원고(OOOO원), 제3순위 YYYY(70,298,800,000원)이고,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을 받았다(갑 제9호증).

13) 원고는 2010. 10. 7. 및 그 달 15.에 NNNNNN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최고 하였으나, NNNNNN가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자,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였다.

14) 이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공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2011. 2. 11. 제2차 공매기일에서 YYYY이 이 사건 아파트 등 ZZZZZ아파트를 대금 OOOO 원에 매수하였다{갑 제24호증의 원고는 2011. 5. 27. 제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지급매매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 합계 OOOO원을 배당받았다(갑 제24호증의 3).

나. 이 사건 호텔
1) MMMMM은 2007. 8. 22. 주식회사 TT상호저축은행 등 6개의 상호저축은행 (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YYYY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갑 제18호증).

2) MMMMM, 대출은행 및 YYYY 사이에 체결된 위 대출약정에 의하면, MMMMM은 YYYY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으로부터 OOOO억 원을 대출받되, 이 사건 호텔부지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출은행으로 하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YYYY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분양되는 호텔분양대금은 각 호별 대출가능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외는 MMMMM과 YYYY이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임직원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 용도로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호텔의 일반분양조건은 연 8%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자산운영에 따른 수익을 추가로 배당한다는 내용이었는데(갑 제27호증), 원고는 연 8%의 확정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분양금액의 25%를 할인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14. 이 사건 호텔을 일반분양가보다 25% 할인된 가격인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5) 원고는 2007. 12. 14. MMMMM에 이 사건 호텔 분양대금 OOOO원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였다.

6) YYYY과 MMMMM 사이의 사업약정서(갑 제45호증)에는 분양수입금으로 PF 대출금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YYYY에게 공사대금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7) 당시 YYYY은 MMMMM에 대해 공사미수금채권 OOOO원 등이 있었다.

8) YYYY은 MMMMM의 동의를 받고 MMMMM이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으로 2007. 12. 14. MMMMM에 대한 도급공사비채권 OOOO원, 그 달 21. MMMMM에 대한 도급공사비채권 OOOO원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고(을 제23호 증), 그 중 OOOO원을 2007. 12. 14. YYYY이 보증한 MMMMM의 TT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갑 제29, 36호증).

9) 원고는 2007. 12. 14. OOOOO관리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연 60일의 한도 내에 서 이 사건 호텔을 임직원을 위한 연수 및 휴양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위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배분해주기로 하는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 하였고, 2011. 3. 4. 위 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에 따른 배당수익금 OOOO원을 최초 로 지급받았다(갑 제13 내지 16호증).

10) 원고와 YYYY의 특수관계자인 이수화학 주식회사도 2007. 12. 21. YYYY 이 시공하던 OOO 비즈니스호텔(OOOOO호텔) 객실 16실을 매수하였다(을 제30호증).

다.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YYYY의 재정상황
1) 원고의 당기순손실은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함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2006년 말 OOOO 원에서 2007년 말 0OOO원으로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76.72%에서 112.42%로 상승하였다(갑 제5호증의 2, 3).

2) 한편 YYYY은 장기간 주택분양시장 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2005년 발행한 사모사채 OOOO억 원의 만기가 2008. 1. 24. 도래하여 급박하게 상환자금 을 조달하여야 할 처지였다(을 제10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5호증, 을 제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제1 심증인 최U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가지급금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차입금액 중 위 대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 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칙적으로 엽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 데, 원고는 시행사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 고, 시행사들이 YYYY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한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YYYY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환매특약에서 정한 환매조건이 성취되거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이 는 시행사에 대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는 환매특약조차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의 시행사들 에 대한 기지급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YYYY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YYYY에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업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부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 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 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83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 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 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나. 부당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우회적으로 YYYY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 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 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 또는 이에 준하는 이 익의 분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기지급매매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구입 또는 투자는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② 원고의 임직원 숙소는 종래 사무소 인근에 24-26평 규모의 아파트 13채와 42실 규모의 독신자숙소를 두고 있었고, 새로운 기숙사도 사무소 인근인 OO시 OO군 OO읍 등지에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여 왔다. 그런데 임직원 숙소로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는 48평 및 58평형의 ZZZZZ아파트 50세대로 종전의 아파트 숙소 등 과 세대 수 및 규모가 전혀 다르고, 원고의 사무소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입 전까지 진행되고 있던 기숙사 건립계획의 내용과도 전혀 다르다.

③ ZZZZZ아파트는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원고가 시급히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OOOOO호텔 객실 543실 중 380실 정도가 분양되고 나머지가 분양되지 않자 그 미분양 객실 중에서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은 후 3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1. 3. 4. OOOO원의 배당수익금을 받았을 뿐인바, 그 수익률은 투자금액 대비 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호텔은 10년간 처분이 제한되어 있고, 객실뿐이어서 임직원들의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로 사 용되기에는 부적합하며, 원고의 객실 당 1박 2일 기준 사용횟수가 2008년 4회, 2009년 7.4회, 2010. 8.7회 정도에 불과하였다

⑤ 원고는 2006년 당기순손실이 OOOO억 원을 상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7. 12.경 임직원 숙소 및 복리후생시설 마련,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단시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분양받고 그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이 로 인해 단기차입금이 2006년 OOOO억 원 정도에서 2007년 OOOO억 원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당시 자금사정이나 경영실적, 매수목적물의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 분양계약 당시 YYYY은 주택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2008. 1. 24.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 OOOO억 원의 상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절박한 처지였다.

⑦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YYYY과 시행사들 사이의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변제순위, YYYY의 시행사들에 대한 채권 규모, 시행사들과의 공동명의 계좌를 YYYY이 관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대금은 모두 YYYY이 직ㆍ간접적으로 채권회수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YYYY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7. 정당한 경정세액의 산정
기지급매매대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부과할 정당한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면 다음 표(단위 : 원)와 같고, 이에 따른 2007년 농어촌특별세는 OOOO원이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O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7. 23:34
참 난감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998, 2013.10.24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하철 운영기관임.

나. 질의자는 역사내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도 겸업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건의 계약으로 여러 개의 점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질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중 각종 오류가 발생되기도 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2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신고 오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하기 바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6. 14:59

오늘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비교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기준
해당 업종 규모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8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3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매출액 3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AND 매출액 2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OR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AND 매출액 1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OR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AND 매출액 5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OR 매출액 50억원 이하
※ 중견기업 제외 업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ㆍ보험 및 연금업(65)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 상한기준 : 모든 업종
상한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모든 업종
독립성 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중소기업)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기타 참고사항
□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기준 : 모든 업종
구 분 판단기준
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한기준(미충족)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미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유예 제외 사유
구 분 판단기준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 부여
유예제외 사유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창업 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4.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5.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청)자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5. 17:03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과점주주라 함은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3광2539, 2013.10.29

【주문】
처분청이 2013.1.9.과 2013.3.25. 청구인을 유한회사 ○○○모터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2011년 12월 갑종근로소득원천세 OOO원, 2012년 2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O,OO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2013.1.9. 지정, 납부통지분)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3.25. 지정, 납부통지분)의 부과처분 중

1. 처분청이 2013.1.9. 청구인에게 지정ㆍ납부통지한 2011년 12월 원천세분 갑종근로소득세 OOO,OOO원, 2012년 2월 원천세분 갑종근로소득세 O,OO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외 유한회사 ○○○모터스(사업기간: 2008.12.12.∼2012.12.21., 업종: 자동차관련부품 도소매, 사업장: OOOO OOO OOO OOO OO 45-1,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9.과 2013.3.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OO,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도장부스 근적외선 열히터를 납품한 자로, 2011년 7월경 체납법인으로부터 외상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이 자금난에 봉착하여 더 이상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차에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2011.7.29. 체납법인과 외상대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출자지분 양도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박○○, 이사 김○○, 이사 안○○, 이사 전○○가 연대보증하고, 변제기는 2011.10.29.로 하되, 위 변제기까지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체납법인은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이사들 사이에 고소ㆍ고발과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1.12.12. 체납법인의 정상운영을 통해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모두 양도받은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이사인 박○○와 안○○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향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보유 출자지분도 이사 박○○, 안○○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취임일(2011.12.12.)로부터 16일 이후인 2011.12.28.자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박○○, 안○○는 2012년 2월경부터 체납법인을 잘 운영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안○○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2.3.31.자로 체납법인의 70% 지분을 안○○에게 양도하고, 안○○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운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으로 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바(대법원 97누748., 1987.10.28. 참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이 본 건의 국세를 체납상태로 있던 중 2012.2.27. OOO지방법원 2012타경3017호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OOO 45-1 공장용지 5732㎡)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청구외 ○○○모터스가 2013.1.14.자로 매각결정을 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체납법인의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5.29.이었는 바, OOO지방법원은 2012.2.29. 처분청에 경매사실과 배당요구 종기일을 명시한 최고서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경매진행 사실과 배당요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부터 체납국세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체납국세를 1차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직무유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세액 중 2012.12.26. 처분한 납부통지세액은 2013.1.9.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국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기간 90일이 경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2011.7.29. 금 OOO원(물품대금 OOO원 포함)을 대여해 주고 변제기일 2011.10.29.까지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지분을 취득하기로 당초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인 박○○(40%), 김○○(지분 30%), 안○○(지분 30%)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 받았고, 2011.12.12. 대표이사 박○○, 이사 김○○, 이사 안○○, 이사 이○○는 유한회사 ○○○모터스에 대한 권리를 전부포기하고 이사나 대표이사로부터 즉시 사임하며, 대표이사에 청구인, 이사에 이○○가 취임한 사실들이 2012.3.30. 신고한 ○○○모터스의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연대보증인들의 증권거래세신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등에 나타나 청구인이 대여금 OOO원 미변제시 약정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실질적인 행사한 자로 확인되는 바,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지방법원의 체납법인에 대한 최고서 접수당시(2012.2.29.) 원 납세자 ○○○모터스는 체납세액이 없었고, 배당요구 종기 마감일인 2012.5.29.까지 2012.4.30. 납기 갑근세 OOO원 체납세액이 발생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기한내로 정상적인 체납저분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외 나머지 청구세액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의 2013.1.9.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체납법인 부동산의 경매진행 사실과 배당요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 체납세액과 제2차 납세의무지정 현황은 [표1]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12.12.∼2011.12.28.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2013.1.9.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처분일로부터 121일이 경과하여「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에 의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1)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두19105(2008.1.10.) 판결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983(2008.9.11.), 조심 2013광481(2013.7.23.) 같은 뜻임].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라 함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세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하고, 제3항에서는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체납법인 부동산에 대한 OOO 지방법원 경매진행 내역을 보면, OOO지방법원은 2012.2.29. 최고서를 처분청에 발송하였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5.29.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경매진행사실과 배당요구 통지를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이 처분청에 발송한 최고서상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5.29.로 나타나고, 위 (1)의 (가)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제2차 납세의무지정 현황에서 체납세액의 납부기한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2013.1.9. 납부통지한 처분 중 납부기한이 2012.4.30.인 2011년 12월 갑종근로소득원천세 OOO원에 한하여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건은 위 (2)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각하대상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5. 16:14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999, 2013.10.24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년 8월 16일 인천에서 중국 대련으로 주방용품을 수출하였다가, 중국 현지 사정으로 통관을 못하고 2013년 8월 9일 한국으로 반송하게 되었음.
(1) 통관 서류 미비와 물품대금 미결제 등 사유임.
(2) 제품은 중국 보세구역 컨테이너 안에 있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하게 된 것임.

나.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해야 한다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음.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재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5. 13:04
과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법규-1061, 2013.09.29

【질의】
(사실관계)
o 2012.5.4. 甲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A사)에게 양도하고
- A사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음.

o 甲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함.

(질의내용)
o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38)를 적용함에 있어서,
-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