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48, 2013.08.27
【질의】
(사실관계)
o 당행에서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부담분과 종업원부담분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당행의 규약에 따라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오고 있음.
o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음.
수수료 종류 | 부담주체 | ||
변경 전 | 개정 후 | ||
운용관리 |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 | 사용자 |
가입자부담금 | 사용자 | 가입자 | |
자산관리 | 사용자부담금 |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름 (사용자 또는 가입자) |
사용자 |
가입자부담금 | 가입자 |
(질의내용)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