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2. 03:20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상담중에 나온 질문이라 유사한 글을 올려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 사실 관계 및 질의 내용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 증여받은 현황 >

증여자

증여재산

합산대상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고

부친

1

-

1

0.3

0.7

-

-

동시증여

모친

1.5

1

2.5

0.3

2.2

0.34

0.306


(질의내용)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억인지 아니면 안분한 88백만원(2.2억×1억/2.5억)인지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증여신고액 안분한 13.6백만원(34백만원×1억/2.5억)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쟁점 사항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3. 회신 내용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父의 증여재산은 1억원이며,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임(재산세과-81, 2013.03.18.)


4. Comment


◊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父가 사망한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안분

-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父의 증여재산은 1억원이며,

-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 34백만원 ×1억/2.5억)임

즉, 父의 증여재산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은 7백만원이나, 父가 사망한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에 관계없이 합산 후의 산출세액에 父 와 母의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에서 父의 증여재산가액의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단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5.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예규․판례)

○ 재산세과-1658, 2008.07.15

[ 제 목 ]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 회 신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