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3. 20:09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

전동흔 선생님

1. 쟁점사항
쟁점사항
  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지방세법」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조심2011지832, 2012.1.3. 같은 뜻), 조세포탈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검토
1)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내용
(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별하는 실익은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의 중단, 정지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는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의2), 과소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3) 및 지방세의 포탈(「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나) 특정한 사유발생 시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바,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소득세분 또는 법인세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5년 → 7년)하여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2004.1.1. 이후부터 최초로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도9689, 2008.4.10.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광의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작위행위는 포함하나 부작위행위 등 소극적 행위를 포함할 것인가?

(가) 예시적 규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에 대하여 열거된 사항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용을 보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나) 적극적인 행위

여기서 적극적인 행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 누락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그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징수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고의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98도667, 1999.4.9. 참조).
3)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2자간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신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고 제3자 명의신탁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제3의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경료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의 일종이다.

즉,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신탁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 실질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명의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예를 들어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관련 유사사례
[판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판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8도9436, 2009.5.29.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자를 사용승인일자인 2005.5.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2013두4958, 2013.6.13.).
[사례]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09지940, 2010.4.7. 같은 뜻)이다.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1지832, 2012.1.3.)
[사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2007도9689, 2008.4.10.)인 바,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무리가 있음(조심2011지932, 2012.7.26.).
[판례]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판단

「조세범 처벌법」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01도3797, 2003.2.14.).
[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과제척기간 범위

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통상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기 이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여기에 조세를 포탈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조심2009지940, 2010.4.7. 참조).(조심2011지0305, 2011.5.23.)

 

 

 

 

 

 

 

-전동흔 선생님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2. 18:14

세무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알립니다. 간과하시면 벌금나올수 있으니 필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대표님들 사장님들 원장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중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것이 있습니다. 노무문제인데요

 

저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원활한 세무 기장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9월 12일 현재까지 쉰날이 손가락으로 셀수 있습니다. ㅠㅜ

 

휴가도 못가서 2주전에 주말을 이용하여 남해군과 사천포에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라고 사진 첨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름아닌 근로기준법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와 관련될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 세무 기장대리 거래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5. 25. 개정)
1. 임금 (2010. 5. 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 5. 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 5. 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 5. 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 5. 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 5. 25. 신설)

 

 

빨간 글자로 된 부분처럼 교부하셔야 합니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114조 【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4. 11. 개정)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07. 4. 11. 개정)

 

보시다 시피 붉은색 17조가 위의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2012.2.1일 개정되어서 의무입니다.

즉, 강행규정입니다.

 

최근 제 동기 세무사 사무실 거래처에서 직원분이 퇴사하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벌금형 ㅠ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무 기장대행 업체는 절대 이런 일로 벌금을 내지 않으시길 발랄뿐입니다.^^

 

이런 벌금도 넓게는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여간 세무문제와 기장대리 문제와 관련된 것은 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이네요. 오늘 우리직원들도 여러분들의 세무기장대리에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퇴근하네요

 

 

아울러 세무 기장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말씀주시고 조만간 얼굴 뵙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무 기장대리에 집중한 나머지 저의 뒷태는 갈수록 안타까워집니다 ㅎㅎㅎ

 

편안한 저녁 되세요

 

 

 

 

 

 

 

 

 

 

 

 

 

 

 

 

 

 

세무기장  기장대리 세무사 박정규 올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1. 18:0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자본거래

 

1. 개요                                                                                                                      -이영우 선생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개인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과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88 ① 8호・8의 2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2. 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가목). 이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동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② 후단).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의 경제적 효과는 합병기일에 성립한다. 합병기일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의 일체 및 주주관계서류 등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재산은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에 인계되며, 그 후부터 합병법인의 관리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기일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신주의 인수인이 되고, 배당에 있어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일부터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법상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2)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어야 한다.

불공정한 비율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③).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와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합병등기 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나.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⑥).

㉮ 주권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

㉯ 비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액(A-B)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여기서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빠른 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2호 후단).

「상법」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 공시일(합병재무상태표 공시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법인46012-32, 2002.2.22., 법인세과-2067, 2008.8.20.).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위 ‘1)’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관계없이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법인주주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있는 각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3) 부당행위에 대한 소득처분

(1) 이익을 분여한 법인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106 ① 3호). 이 경우 이익을 분여받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합병의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 과세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두 가지가 있다. 1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금액이 양쪽으로 중복해서 계산될 수도 있다.

가. 분여받은 이익의 처리기준

분여받은 이익이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중복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가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합병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라목).

㉯ 액면가액으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합병시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2).

*법인세법은 ‘㉯’의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합병시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 법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분여받은 이익만큼 증액시킨 가액이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72 ② 5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만큼 증액시킨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⑤ 3호).

㉯ 개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합병시의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대주주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합병을 통한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대주주’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②).
 

관련예규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서면2팀-2078, 2004.10.1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각각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여부(서면2팀-1187, 2007.6.19.)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불공정합병거래

비상장법인인 (주)A는 2013.10.1.자로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른 제반 세무문제를 검토하라.

⑴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법인의 현황



⑵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구성내용

각 주주들은 액면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갑과 (주)X 및 개인Y는 특수관계에 있다.

⑶ (주)A는 (주)B를 합병하면서 (주)B의 주주들에게 구주식 2주당 신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⑷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 제44조의 과세이연요건은 충족하였다.

위 합병에 따른 (주)갑, (주)X 및 개인Y의 과세문제를 설명하라.

[해설]

⑴ 불공정합병거래에 대한 과세개요

합병법인의 주주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의 주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과세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

②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 
개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소득세과세

②대주주인 경우 증여세과세(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음(*주) 

(*주):증여규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그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⑵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판정

① 합병법인 (주)A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② 피합병법인 (주)B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③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⑶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주)갑이 (주)B의 주주이자 (주)갑과 특수관계인인 (주)X와 개인Y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위 ‘⑴의 ①-②’)✕(주)갑의 합병 전 지분비율✕(주)X와 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
=(17,200원-6,000원)✕50%✕[20,000주✕ 1 ✕(40%+35%)] 2 주 =42,000,000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주:개인Y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⑷ (주)B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X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 (주1) ✕ 4,000 (주2 )-5,000원 ✕ 8,000 =0

(주 1):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나목).
(주 2):보유주식 2주당 1주를 교부받았으므로 4,000주가 된다.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위 ‘⑴의 ①-②’)✕(주)X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주)갑의 지분율
=[(17,200원-6,000원)✕4,000주-0]✕50%=22,400,000원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주)X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원(구주식의 장부가액)+22,400,000원(불공정합병이익)
=62,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3,500주)-5,000원 ✕ 7,000주=0

㉯ 증여재산가액 (*주)

주 [위 ‘⑴의 ①-②’]✕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
=(17,200원-6,000원)✕3,500주-0=39,200,000원

(*주):개인의 경우 수증받은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의 세무문제
⑴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⑵ (주)B의 주주

① (주)X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17,200원 (*주) -6,000원) ✕ 4,000주 ✕ 50% = 22,400,000원

(*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로 평가한다.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17,200원✕4,000주-5,000원✕8,000주-22,400,000원=6,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17,200원✕3,500주-5,000원✕7,000주=25,2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00원-6,000원)✕3,500주-25,200,000원=14,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의 비교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증여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과대평가된 모든 대주주(영리법인은 제외)
②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①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87 ①)가 있어야 함.
② 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이영우 선생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자본거래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0. 10:08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네요~~~

 

세무 기장대리와 관련하여 늘 문의하는 내용이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도도 관계있으며 세무 기장대리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세무 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기장대리시 꼭 염두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장의무 판장기준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세무기장대리)
<간편장부대상자> _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천500만원 
-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기재사항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2)

소규모사업자 -> 무기장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_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세무기장대리와 큰 상관이 없음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추계시)
<단순경비율대상자> _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천400만원 
<세액계산 방법>
1) 기준경비율 대상자
MIN(①②) ① 수입금액 - 매입비용 - 급여 등(퇴직급여 포함)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를 적용)
②[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3배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2.4배) (2012.12.31.까지 적용함)
2)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4)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세무기장대리와 매우 상관이 있음)

<기장세액공제>_ 소득세법 제56조의 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한도 100만원) 
산출세액 X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금액
<무기장 가산세> _ 소득세법 제81조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함

(한도 없음)

산출세액 X  무기장된 사업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금액
(5) 도표로 요약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Bitmap
                         
   
소규모 사업자 4.8천만원 간편장부대상자

            일정금액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가산세 제외 - 무기장 가산세 대상 - 무기장 가산세 대상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세무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해 좀 이해되셨나요? ^^

 

세무기장대리에 대해 추가적 문의는

http://cafe.naver.com/parkcpta

로 문의하시거나

 

010-5227-5422

또는 02-561-661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세무 기장대리는 사업을 하실떄 매우 중요한 것이니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孜成은 세무 기장대리 전문입니다.

 

 

세무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한 정보는 추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9. 13:49
저번시간에 이어 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실무를 알아봅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Ⅰ. 가업승계의 개요

Ⅱ. 가업승계의 Process
1. 현황 파악
2. 승계 유형 결정
3. 후계자 선정 및 교육
(1) 후계자 선정
(2) 후계자에 대한 교육
4. 소유권 이전
(1) 개인기업의 승계
(2) 법인 지분의 승계
5. 경영권 이전

Ⅲ. 주요 법률 및 조세 관련 규정
1. 민법 관련 규정
(1) 상속의 효과
(2) 상속의 순위
(3) 상속분의 결정
(4) 유류분
(5) 상속재산의 분할
(6) 증여의 개념
2. 상법 관련 규정
(1)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
(2) 경영진(이사) 선임 관련 규정
(3) 임원의 급여, 상여 및 퇴직금 관련 규정
3. 조세 관련 규정
(1) 주식 양도소득세
(2) 상속세
(3) 증여세

Ⅳ.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 지원
1. 상속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2. 증여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창업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2) 가업승계 목적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법률 및 조세 관련 규정
민법 관련 규정
(1) 상속의 효과
①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권리(무체재산권 포함)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인 채권은 없고 소극적 재산인 채무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는 상속된다.
②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 전까지의 상속재산은 일시적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한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1)로 상속인이 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기타 사항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 ②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①, ②에 의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3) 상속분의 결정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포괄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각각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말한다.
상속분 내용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의 유언*2)으로 정한 상속분(원칙적 적용)
법정상속분*3)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유언이 없는 경우 적용)
*2) 유언의 방식(5종):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자필증서를 제외한 방식은 증인 필요)
*3)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비율
구분 상속분
남자 여자 호주 출가녀 배우자
상속분 1 1 1 1 1.5

(4)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4)이라고 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잔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4)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의 율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유류분의 율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3 법정상속분의 1/3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음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배분, 그에 따른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행위이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속재산에 공유관계가 존재하고(단독상속인 경우 분할의 여지 없음), 둘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함), 셋째, 분할의 금지(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금지 협의)가 없어야 한다.
분할의 방법 내 용
지정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분할방법 결정 또는 제3자에게 위탁
협의분할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분할
조정ㆍ심판분할 협의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6) 증여의 개념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 증여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민법상 증여 내 용
계약 증여는 증여자에 의한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임
→ 단독행위인 유증, 채무면제는 증여가 아님
무상계약 수증자가 어떠한 부담 내지 의무를 지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대가로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무상이며 증여임
→ 재산의 현저한 고가ㆍ저가 양수도 거래도 증여가 아님
낙성계약 증여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임
불요식계약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도 유효함
상기의 민법상의 증여개념은 후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증여와 구별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관련 규정
(1)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해 종전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ⅰ)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ⅱ)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ⅲ)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이사) 선임 관련 규정
①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 하지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원의 급여, 상여 및 퇴직금 관련 규정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세 관련 규정
(1) 주식 양도소득세
자녀가 가업승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 주식을 양수도 형태로 승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수도 거래 시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20%(중소기업은 10%)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따른다.
구분 세율
일반 주식
(상장/비상장)
① 중소기업 주식: 10%
②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20%
③ 대주주*1)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주식: 30%
※ 단, 상장법인의 소액주주*2)가 장내양도 시에는 과세없음
특정 주식 ① 부동산 등*3)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시: 60%
②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특정법인*4)의 주식 양도 시: 60%
※ 단, ‘13말까지 양도 분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5)적용
*1) 대주주의 범위
① 코스닥 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②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2)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
*3)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영위 법인
*5)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 상속세
가업을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의 방법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계산구조를 통해 산출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통한 가업의 승계 시에는 고율*6)의 상속세 부담이 따르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는 상속의 경우, 승계대상 가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승계 지분율 감소로 인해 가업 승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3) 증여세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연 승계되는 것과 달리, 증여는 승계 의도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이다.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과 달리, 증여세는 생전의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원인으로 하므로 상속세의 보완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전의 다양하고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접적인 금전 또는 재산의 증여 이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방식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상증법 제35조)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한 이익*7)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다만, 상장 또는 코스탁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7) 양수도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① 저가양도 시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의 30%, 3억원)
② 고가양도 시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MIN(시가의 30%, 3억원)

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비율을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조작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법인의 주주가 부실한 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부를 이전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8). 다만, 합병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합병에 있어서는 상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받을 것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2)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 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감자방식 감자 시 주주에 대한 영향 증여세 과세
액면감소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해당없음
주식병합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해당없음
주식 소각 유상소각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가 능
무상소각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가 능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 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실권주 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실권주주와의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실권주 인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 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신주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신주를 포기 또는 미달배정 받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로부터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신주를 포기 또는 미달배정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기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현저한 이익*9) 여부 판단
저가발행 실권주재배정 X X 실권주인수자
실권주미배정 O O 신주인수자
제3자 직접배정 X X 신주인수자
고가발행 실권주재배정 O X 인수포기자
실권주미배정 O O 신주인수포기자
제3자 직접배정 O X 신주인수포기자
*9)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이상이면 과세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상증법 제45조의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10)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 시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11)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된다.
*10)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 3)
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 재산은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장 후 가치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이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주식가액이 증가(감소)하여 특수관계자의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미달)하여 일정기준 이상 이익(손실)을 얻은 경우 그 이익(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환급)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 지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가업승계 시 고려대상이 될만한 조세지원제도를 소개 한다.

상속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령 제15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1)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최대 300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2) 비율)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
③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1)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단,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2)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②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③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3)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2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창업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단,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및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1년 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②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새로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④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

(2) 가업승계 목적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 6)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1)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식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한편, 상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1)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단,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삼일회계법인 중견기업지원센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8. 22:51
 
현재가치란 채권ㆍ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가치 규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1)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란 특정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ㆍ채무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측정기준의 하나로서 현재가치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5).

(2) 할부판매의 수익인식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 1018호 적용사례 8 및 일반기준 16장 부록 사례 8).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금회수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 02-173, 2002. 10. 30.).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임.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임(K-IFRS 1039호 문단 9 및 일반기준 6장 용어의 정의).

(3) 채무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최초 인식 이후 그 분류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K-IFRS 1039호 문단 46 및 일반기준 6장 문단 6.29, 6.30).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나, 채무증권으로서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본다(일반기준 6장 부록 실6.26).

(4) 채권ㆍ채무조정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채권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84).
채권ㆍ채무조정의 유형은 자산이전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채권ㆍ채무의 조건변경의 경우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채무자는 동 현재가치 금액과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고(일반기준 6장 문단 6.90), 채권자는 해당 현재가치 금액과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98).

(5)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ㆍ증권신고서 제출법인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의 지배회사 제외]의 경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준 31장 문단 31.7).

(6) 기타 규정
① 유형자산취득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평가(일반기준 10장 문단 10.8)
② 채무증권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39호 문단 63 및 일반기준 6장 부록 6.A10, 6.A15)
③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사채의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산(일반기준 15장 부록 실15.4, 실15.5)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28호 문단 33 및 일반기준 8장 문단 8.28)
⑤ 충당부채의 평가(K-IFRS 1037호 문단 45 및 일반기준 14장 문단 14.9)
⑥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평가(K-IFRS 1017호 문단 20 및 일반기준 13장 문단 13.13)

법인세법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 ‘(1)~(5)’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1) 채권의 재조정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19조의 2 제5항). 다만,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법기통 19의 2-19의 2…5)’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기통 19의 2-19의 2…8).
한편, 채무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법기통 19의 2-19의 2…9),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이하 “현할차”)을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채권ㆍ채무 재조정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무처리
채권의 재조정액 채권재조정에 따른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손금산입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그 환입액을 익금산입함.
채무의 재조정액 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채무조정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현할차를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2) 장기할부조건 판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할차를 계상한 경우, 당해 현할차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68조 제6항).
*)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법령 제68조 제4항).
① 판매금액ㆍ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계상한 현할차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현재가치평가 수용), 동 현할차 상각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제28조), 원천징수(법법 제73조 및 제98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법법 제120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제72조 제4항 제1호 및 제6항).
한편, 이와는 달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법기통 42-0…1).

(4) 사채할인(증)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71조 제3항).
단, 전술한 현할차의 상각액과 달리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규정 등이 적용되며, 그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금상환일(기명사채는 약정에 의한 원금상환일)로 하며, 지급조서는 그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법인 22601-475, 1986. 4. 11.).

(5) 금융리스 자산 및 부채의 평가(법기통 23-24…1)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7. 23:08

                                                                                                                                       

 이영우

 

1.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개인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과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88 ① 8호・8의 2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2. 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가목). 이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동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② 후단).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의 경제적 효과는 합병기일에 성립한다. 합병기일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의 일체 및 주주관계서류 등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재산은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에 인계되며, 그 후부터 합병법인의 관리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기일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신주의 인수인이 되고, 배당에 있어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일부터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법상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2)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어야 한다.

불공정한 비율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③).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와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합병등기 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나.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⑥).

㉮ 주권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

㉯ 비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액(A-B)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여기서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빠른 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2호 후단).

「상법」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 공시일(합병재무상태표 공시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법인46012-32, 2002.2.22., 법인세과-2067, 2008.8.20.).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위 ‘1)’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관계없이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법인주주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있는 각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3) 부당행위에 대한 소득처분

(1) 이익을 분여한 법인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106 ① 3호). 이 경우 이익을 분여받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합병의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 과세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두 가지가 있다. 1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금액이 양쪽으로 중복해서 계산될 수도 있다.

가. 분여받은 이익의 처리기준

분여받은 이익이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중복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가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합병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라목).

㉯ 액면가액으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합병시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2).

*법인세법은 ‘㉯’의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합병시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 법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분여받은 이익만큼 증액시킨 가액이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72 ② 5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만큼 증액시킨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⑤ 3호).

㉯ 개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합병시의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대주주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합병을 통한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대주주’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②).
 

관련예규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서면2팀-2078, 2004.10.1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각각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여부(서면2팀-1187, 2007.6.19.)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불공정합병거래

비상장법인인 (주)A는 2013.10.1.자로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른 제반 세무문제를 검토하라.

⑴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법인의 현황



⑵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구성내용

각 주주들은 액면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갑과 (주)X 및 개인Y는 특수관계에 있다.

⑶ (주)A는 (주)B를 합병하면서 (주)B의 주주들에게 구주식 2주당 신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⑷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 제44조의 과세이연요건은 충족하였다.

위 합병에 따른 (주)갑, (주)X 및 개인Y의 과세문제를 설명하라.

[해설]

⑴ 불공정합병거래에 대한 과세개요

합병법인의 주주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의 주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과세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

②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 
개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소득세과세

②대주주인 경우 증여세과세(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음(*주) 

(*주):증여규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그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⑵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판정

① 합병법인 (주)A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② 피합병법인 (주)B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③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⑶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주)갑이 (주)B의 주주이자 (주)갑과 특수관계인인 (주)X와 개인Y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위 ‘⑴의 ①-②’)✕(주)갑의 합병 전 지분비율✕(주)X와 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
=(17,200원-6,000원)✕50%✕[20,000주✕ 1 ✕(40%+35%)] 2 주 =42,000,000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주:개인Y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⑷ (주)B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X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 (주1) ✕ 4,000 (주2 )-5,000원 ✕ 8,000 =0

(주 1):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나목).
(주 2):보유주식 2주당 1주를 교부받았으므로 4,000주가 된다.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위 ‘⑴의 ①-②’)✕(주)X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주)갑의 지분율
=[(17,200원-6,000원)✕4,000주-0]✕50%=22,400,000원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주)X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원(구주식의 장부가액)+22,400,000원(불공정합병이익)
=62,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3,500주)-5,000원 ✕ 7,000주=0

㉯ 증여재산가액 (*주)

주 [위 ‘⑴의 ①-②’]✕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
=(17,200원-6,000원)✕3,500주-0=39,200,000원

(*주):개인의 경우 수증받은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의 세무문제
⑴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⑵ (주)B의 주주

① (주)X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17,200원 (*주) -6,000원) ✕ 4,000주 ✕ 50% = 22,400,000원

(*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로 평가한다.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17,200원✕4,000주-5,000원✕8,000주-22,400,000원=6,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17,200원✕3,500주-5,000원✕7,000주=25,2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00원-6,000원)✕3,500주-25,200,000원=14,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의 비교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증여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과대평가된 모든 대주주(영리법인은 제외)
②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①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87 ①)가 있어야 함.
② 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6. 01:24

[법인]  (2013.09.05)

사업자등록 문제, 특히 업종추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번에 건물(1, 2)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본점은 용산구이며 건물 1은 용산구, 건물 2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한 건물의 지점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갑설) 구입한 건물(1, 2) 각각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을설) 본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 별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확인이 되셨죠? ^^

 

편안한 밤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5. 08:51

 

 
자산의 고가 매도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 (2013.09.05)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 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했다
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
다. 표면적인 가격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는 의미다. 민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G사의 주식을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주당 5000원
에 사들인 뒤 곧바로 제3자에게 주당 1만원에 팔아넘겼다가 5억2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
자 소송을 냈다.

 

공부 잘 되셨죠?

위의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사유가 애매하긴합니다만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3. 20:29
원천세가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309, 2013.03.19

 


【질의】
(사실관계)
o 갑재단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은행에서 2008∼2011년 기간동안 갑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 갑재단은 2008∼2011년 사업연도 중 일부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확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12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o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3, 2013.1.16.)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43, 2013.1.16.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원천세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 에 남겨주세요

 

우측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