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2. 18:14

세무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알립니다. 간과하시면 벌금나올수 있으니 필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대표님들 사장님들 원장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중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것이 있습니다. 노무문제인데요

 

저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원활한 세무 기장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9월 12일 현재까지 쉰날이 손가락으로 셀수 있습니다. ㅠㅜ

 

휴가도 못가서 2주전에 주말을 이용하여 남해군과 사천포에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라고 사진 첨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름아닌 근로기준법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와 관련될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 세무 기장대리 거래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5. 25. 개정)
1. 임금 (2010. 5. 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 5. 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 5. 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 5. 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 5. 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 5. 25. 신설)

 

 

빨간 글자로 된 부분처럼 교부하셔야 합니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114조 【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4. 11. 개정)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07. 4. 11. 개정)

 

보시다 시피 붉은색 17조가 위의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2012.2.1일 개정되어서 의무입니다.

즉, 강행규정입니다.

 

최근 제 동기 세무사 사무실 거래처에서 직원분이 퇴사하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벌금형 ㅠ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무 기장대행 업체는 절대 이런 일로 벌금을 내지 않으시길 발랄뿐입니다.^^

 

이런 벌금도 넓게는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여간 세무문제와 기장대리 문제와 관련된 것은 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이네요. 오늘 우리직원들도 여러분들의 세무기장대리에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퇴근하네요

 

 

아울러 세무 기장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말씀주시고 조만간 얼굴 뵙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무 기장대리에 집중한 나머지 저의 뒷태는 갈수록 안타까워집니다 ㅎㅎㅎ

 

편안한 저녁 되세요

 

 

 

 

 

 

 

 

 

 

 

 

 

 

 

 

 

 

세무기장  기장대리 세무사 박정규 올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