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3. 20:09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

전동흔 선생님

1. 쟁점사항
쟁점사항
  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지방세법」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조심2011지832, 2012.1.3. 같은 뜻), 조세포탈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검토
1)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내용
(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별하는 실익은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의 중단, 정지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는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의2), 과소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3) 및 지방세의 포탈(「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나) 특정한 사유발생 시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바,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소득세분 또는 법인세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5년 → 7년)하여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2004.1.1. 이후부터 최초로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도9689, 2008.4.10.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광의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작위행위는 포함하나 부작위행위 등 소극적 행위를 포함할 것인가?

(가) 예시적 규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에 대하여 열거된 사항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용을 보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나) 적극적인 행위

여기서 적극적인 행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 누락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그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징수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고의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98도667, 1999.4.9. 참조).
3)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2자간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신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고 제3자 명의신탁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제3의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경료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의 일종이다.

즉,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신탁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 실질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명의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예를 들어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관련 유사사례
[판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판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8도9436, 2009.5.29.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자를 사용승인일자인 2005.5.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2013두4958, 2013.6.13.).
[사례]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09지940, 2010.4.7. 같은 뜻)이다.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1지832, 2012.1.3.)
[사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2007도9689, 2008.4.10.)인 바,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무리가 있음(조심2011지932, 2012.7.26.).
[판례]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판단

「조세범 처벌법」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01도3797, 2003.2.14.).
[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과제척기간 범위

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통상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기 이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여기에 조세를 포탈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조심2009지940, 2010.4.7. 참조).(조심2011지0305, 2011.5.23.)

 

 

 

 

 

 

 

-전동흔 선생님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