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네요~~~
세무 기장대리와 관련하여 늘 문의하는 내용이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도도 관계있으며 세무 기장대리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세무 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기장대리시 꼭 염두해 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장의무 판장기준입니다.
(1) |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세무기장대리) | |||||||||||||||
<간편장부대상자> _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천500만원 | ||||||||||||||||
-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기재사항 | ||||||||||||||||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
4. 기타 참고사항 | ||||||||||||||||
(2) |
소규모사업자 -> 무기장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_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세무기장대리와 큰 상관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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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
(3)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추계시) | |||||||||||||||
<단순경비율대상자> _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6천만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천400만원 | ||||||||||||||||
<세액계산 방법> | ||||||||||||||||
1) 기준경비율 대상자 | ||||||||||||||||
MIN(①②) | ① 수입금액 - 매입비용 - 급여 등(퇴직급여 포함)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를 적용) | |||||||||||||||
②[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3배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2.4배) (2012.12.31.까지 적용함) | ||||||||||||||||
2) 단순경비율 대상자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4) |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세무기장대리와 매우 상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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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_ 소득세법 제56조의 2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한도 100만원) | ||||||||||||||||
산출세액 X |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X 20% | ||||||||||||||
종합소득금액 | ||||||||||||||||
<무기장 가산세> _ 소득세법 제81조 | ||||||||||||||||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함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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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X | 무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X 20% | ||||||||||||||
종합소득금액 | ||||||||||||||||
(5) | 도표로 요약 | |||||||||||||||
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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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 ||||||||||||||
소규모 사업자 | 4.8천만원 | 간편장부대상자 |
일정금액 |
복식부기의무자 | ||||||||||||
-무기장 가산세 제외 | - 무기장 가산세 대상 | - 무기장 가산세 대상 | ||||||||||||||
기장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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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해 좀 이해되셨나요? ^^
세무기장대리에 대해 추가적 문의는
http://cafe.naver.com/parkcpta
로 문의하시거나
010-5227-5422
또는 02-561-661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세무 기장대리는 사업을 하실떄 매우 중요한 것이니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孜成은 세무 기장대리 전문입니다.
세무기장대리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한 정보는 추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