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3. 20:29
원천세가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309, 2013.03.19

 


【질의】
(사실관계)
o 갑재단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은행에서 2008∼2011년 기간동안 갑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 갑재단은 2008∼2011년 사업연도 중 일부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확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12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o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3, 2013.1.16.)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43, 2013.1.16.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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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