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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5 청구인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 2013.08.1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해설
- 2013.08.13 부가가치세 더 내거나 덜내거나
- 2013.08.13 제출한 공사업자의 확인서(12.7.24.)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12.11.20.)의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함
- 2013.08.11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됨
- 2013.08.10 대표자 상여처분시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의 차액만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08.0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 2013.08.07 추정재무제표 확인
- 2013.08.06 자기주식관련 세무회계처리
- 2013.08.05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이윤하 | |
- Ⅰ. 논의의 배경
- Ⅱ. 근로시간의 입버취지 및 개념
- 1. 입법취지
- 2. 근로시간의 개념 및 해설
- Ⅲ. 법정근로시간의 원칙과 적용
-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2. 법정근로시간 적용의 방식
- Ⅳ.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
- 1.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회적, 개인적 요구 증대
- 2.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학계 논의들
- Ⅳ. 결어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기 위한 논의는 지난 2010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합의를 계기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등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노사정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OECD 국가 연간 근로시간은 1,749시간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게 일하는 나라이다. 2004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양적으로나마 단축하여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여전히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과 비교하더라도 약 400여 시간이 긴 편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합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의 관행은 지속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학계에서는 장시간 근로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 논의에 대하여는 필자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 검토’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의미,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고, 그 이후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였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장시간 근로가 상당하였고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가해지자 근로시간 단축의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1866년 제1회 인터내셔널대회에서 1일 8시간근로제가 국제노동운동의 강령으로 채택되고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부분적으로 1일 8시간근로제를 도입하였다. 1868년 미국과 1917년 소련이 1일 8시간근로제를 도입한 이래 1918년과 1919년에 걸쳐 독일・스웨덴・노르웨이・체코 등에서 8시간근로제를 도입했다. 국제적으로는 1919년에 ILO 제1호 협약(공업적 사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및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주 40시간근로제가 거론되고 ILO는 1939년에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 관한 협약)을 통해 1주 40시간근로제를 결의했다. ILO는 1962년 제116호 권고(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를 통해 1주 40시간근로제를 달성해야 할 사회적 기준이라고 선언하면서 생활수준의 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40시간근로제를 도입했다. 이에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일 8시간근로제는 1953년 최초 도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제(1953년)에서 44시간제(1989년)를 거쳐 40시간제(2004년~현재)로 점진적인 단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1953년 근기법을 제정하면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9년 주당 44시간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2004년 7월부터는 주당 40시간근로제가 연차적,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근기법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한 이유는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고 피로를 회복시킬 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일과 생활의 균형(Working and Life Balance)’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려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법정기준이 되는 시간일 뿐 이 법정기준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무조건 금지되는 절대적 제한은 아니다.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정기준근로시간 원칙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배분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인정근로제, 재량근로제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와 근로시간특례제도 등이 인정되므로 각 기업은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한편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의 방안도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여러 제도들에 대한 개선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판례(대법원 2006다41990, 2006.11.23.)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근기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감독(묵시적인 것도 포함)아래 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구속시간’으로 계산한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시업・종업시각 외에 시간외근로를 시키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① 지하갱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92다22770, 1993.3.9.)
②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울산지법 2010가합6860, 2012.8.30.).
③ 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3345, 2002.12.12.).
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다41990, 2006.11.23.).
②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근기 68207-3298, 2000.10.25.)
③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01254-12495, 1987.8.5.).
①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 2004.8.12.).
②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50, 2002.8.5.).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9.29.).
② 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 68207-214, 2002.2.24.).
① 감시・단속적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 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숙직 초과근무 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대법원 93다46254, 1995.1.20.).
②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다(대법원 90다카10312, 1990.11.27.).
현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소자(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산안보법 제46조, 산안보령 제38조의2).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를 약속한 즉,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간이며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시간 외 근로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하도록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고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허용된다(근기법 제70조 제2항).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71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69조). 고기압 하에서 하는 잠수・잠함작업은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된다(산안보법 제46조).
- 1) 1일의 의미
‘1일’은 통상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 계속 근로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무로 취급한다(근기 01254-1433, 1991.10.5.). 그러나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새로이 근로시간이 계산된다(근기 68207-402, 2003.3.31.).
- 2) 1주의 의미
‘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이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면 특정일로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0시간(주 40시간제 미도입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근기 68207-2855, 2000.9.19.).
- 3) 휴게시간 및 휴일근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법 50). 또한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근기 68207-3125, 2002.10.28.).
- 4) 주40시간제와 주5일 근무제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제도를 두고 있을 뿐, 주5일 근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 바, 사업장 실정에 따라 주6일, 주5일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
얼마 전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휴일근무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과 휴일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삶의 여유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장인 70.9%가 ‘삶의 여유’를 선택했다고 한다. 휴일근로수당보다는 삶의 여유를 선택한 것인데, 이는 예상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삶의 질 개선, 자기계발 등을 중요시 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난 조사가 아닐까 한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하여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하고 삶의 여유도 찾고자 하는 식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 지고, 가정 내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은 육아와 살림이고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이 경제적인 책임의 주체로 확정지어지던 시대에서 양성 모두에게 가정 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도 상통하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의 현실은 위와 같은 인식 및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어서, ① 가족간 갈등이 증가되어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② 적절한 휴식 없는 장시간 근로는 업무피로도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③ 결국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발표하였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니,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8%(241만1천명)이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인 일자리 창출 즉 고용창출이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인식의 대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법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며,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해온 행정해석을 재검토해야 하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 개정, 포괄임금제도 개선,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유연한 근로시간제 개선’, ‘교대제 개편 촉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그리고 ‘근로시간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식의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정책, ②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③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및 촉진, ④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⑤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관행개선방식으로 ⑥ 교대제 개편 ⑦ 연차휴가 사용 확대 ⑧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으며, 기타 얼굴도장 찍기 문화개선, 정시 출근 및 정시 퇴근 문화를 조정하는 것이 있다.
- 1)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수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는 완성차업체의 연간 근로시간 실태 조사결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는 주중(월 ~ 금)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특근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을 산정한 것이다.
개정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日)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근기 68207-2855, 2000.9.19.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 과거 행정해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소위 휴일특근(즉 휴일 8시간 이내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시간 수에 산정되지 아니하였음)이 별다른 문제없이 허용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의 근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추가 고용을 기대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 즉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발표하였고, 학계 또한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업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며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조사대상 중소기업 55.6%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채용이 어렵고’,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이나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를 들고 있다.
또한 휴일근로를 금지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인력난과 매출감소의 이중고를 예상한 여러 중소기업은 ①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 도입을 제외하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후 단계적 도입 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②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거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야 함에는 인식을 같이하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2)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방안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일정한 업종에 한정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초 노사정 위원회는 동 규정에 의하여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특례업종의 범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제시하였는바, 관련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기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로형태 개선 및 종합 컨설팅이 요구되며 관련 규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분 | 현행 | 개편안 |
---|---|---|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제59조) |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관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특례 인정 업종:10개> ▪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특례 제외 업종:16개> ▪ 보관 및 창고업 ▪ 자동차 부품판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 3)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고용노동부는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4) 기타 관행 개선
고용노동부의 2012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근로시간 부가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산업에서 15.5%, 제조업은 22.5%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중 2조2교대제의 비율이 전 산업 56.4%, 제조업은 7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2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전환할 경우 전 사업장의 사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확대하여, 전체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 유연근로시간제 개선(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범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등), 노동문화 개선(기업 내 정시출・퇴근 제도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시간 근로의 단축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노사간,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행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나 교대제 개편 등 현실적인 부분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상승, 각종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장시간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은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각종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준비시간과 유예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택스넷 이윤하 선생님-
A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당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ㆍ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20%,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2 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주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에서 2010년도 매출누락과 매입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데 해당 상여처분 방법에 대해 회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질의 드립니다.
갑설) 매출누락액 전부에 대해 상여처분해야 함
을설)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처분해야 함
【답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액 전부가 상여처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향 ……… 정병무 | |
목차
20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산출뿐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감사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에 2011년부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사안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Principle-based 회계기준)이다[기존 기업회계기준은 원칙 및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공시체계, 자산・부채의 평가 및 기타 회계처리방법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 시 신설된 것(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자산의 손상평가, 확정급여채무 계상시 보험계리정보 활용, 영업권 등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등의 회계기준 차이는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기중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및 지분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연결범위가 잘못 판단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범위의 검토절차를 문서화한다. 참고로 투자자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다.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관련활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야 함.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이익을 의미하며, 양(+)의 금액일수도 있고, 부(-)의 금액일수도 있음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경우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 2. 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융부채 중 장기 채권・채무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적용할 할인율의 설정방법에 대한 기준과 시장가격이 없는 금융자산의 평가절차(외부전문가 활용 방법 등)를 문서화한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3. 자산의 손상검사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 등을 포함한 비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산의 손상은 유・무형자산, 영업권,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및 관계기업투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 미사용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손상검사는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자산별, 현금창출단위별의 구분절차 및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한다. 이러한 ▪ 자산의 시장가치가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하락 ▪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예상 ▪ 시장이자율 상승에 의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의 영향으로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 기업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 자산의 진부화 및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 ▪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초과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 4. 기타
위의 사항 이외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Ⅲ. 감사의 역할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감법상의 의무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상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외감법상의 의무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제5항). 2. 모범규준상 책임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모범규준 문단 11.2). 3. 내부회계관리제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감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준의 변화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Ⅳ.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진은 모회사뿐 아니라 연결 실체 전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법과 규정이 개별재무제표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투자와 자본계정의 상계절차, 비지배지분 산정, 내부거래제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자료를 징구하고,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지 규정해 놓아야 한다. |
-택스넷 정병무 선생님 -
추 정 재 무 제 표 확 인 서 |
- 기 업 현 황
상 호 : o o o 0 사업자등록번호 : 138-11-222582 대 표 자 성 명 : 유 추정 주민 등록 번호 : 810504-2095011 사업장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305호
- 확 인 사 실
본 세무사는 첨부된 플래포트의 2012년 재무제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2013년 2014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경영자가 향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사건과 이에 대응하여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가정(최선의 예측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추정재무 정보이며 미래에 특정 사건과 행위가 일어난다면 발생 가능한 가설적 가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추정의 가정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2013 . 8 . 6.
확인자 : 박 정 규 세무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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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추정재무제표는 말그대로 미래의 재무제표를 추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정재무제표가 대출이나 심사 등에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시면 도와드립니다.
확신의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확 인 사 실
본 세무사는 첨부된 플래포트의 2012년 재무제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2013년 2014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경영자가 향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사건과 이에 대응하여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가정(최선의 예측가정)을 기초로 작성된 추정재무 정보이며 미래에 특정 사건과 행위가 일어난다면 발생 가능한 가설적 가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추정의 가정은 정확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주식관련 세무회계처리(Ⅱ) ……… 이영우 | |
2. 자기주식취득 시의 세무회계처리
1) 일반적인 경우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5.8). 2) 자기주식의 저가매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법인세법」제15조 ② 1호), 동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③ 1호). 다만,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5-0-3)
① 자본감소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3) 자기주식의 고가매입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438조 내지「상법」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경부 법인46012-115, 2002.6.20., 서면2팀-680, 2005.5.12.).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고가양도한 주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한 경위, 실질적인 유상감자 여부,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2763, 2004.12.28.). 3. 자기주식의 매각과 소각 시 세무회계처리
1) 자기주식 매각 시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 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9).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①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큰 경우
*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잔액은 이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참고>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현금 등의 유입액에서 처분직접비용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2) 자기주식 소각 시 회계처리
발행기업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의 회계처리(일반기준 15.11)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5.10).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11).
①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② 자기주식소각 시 가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된 자본금액보다 작은 경우
나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된 자본금액보다 큰 경우
* 감자차손은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잔액은 이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일반기준 15.12). 예를 들어 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실 15.2).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기주식 취득 시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② 상환절차 완료 시 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 ××× 대) 자기주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나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임의적립금) <참고>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소각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자본감소에 따르는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이루어지는 무상감자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무상감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금감원 2002-022). 차) 자본금 ××× 대) 감자차익 ××× 3)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자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수익자)이 발행한 주식이 그 자사주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공정가치와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 4) 법인세법상의 매각과 소각시 세무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례 ] 자기주식의 매각과 소각
(주)갑이 당기(2013.1.1.~12.31.)의 2013.4.10. 2억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매각의 경우와 소각의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1. 매각하는 경우 ① 매각금액이 240,000,000원인 경우 ② 매각금액이 180,000,000원인 경우 2. 소각하는 경우 ①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250,000,000원인 경우 [ 해설 ] 1. 매각하는 경우 ① 매각금액이 240,000,000원인 경우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0(기타) ② 매각금액이 180,000,000원인 경우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0(기타) (주)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우선적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처리하며 남은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소각하는 경우 ①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250,000,000원인 경우
*감자차익은 익금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170,000,000원인 경우 차) 자본금 170,000,000 대) 자기주식 200,000,000 감자차손 30,000,000 *감자차손은 손금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이 170,000,000원인 경우우
-택스넷 이영우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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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오래된 가정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 수입금액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집주인과 계약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대금의 반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으로 부터 받는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금한 것은 국고보조금 혹은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누가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4622, 2008. 12. 4.).
따라서, 귀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ㆍ법률상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