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26. 21:00

안녕하세요^^ 이제 5월 즉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오늘은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라는 주제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까해요~~

 

우리는 늘 신고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까지 고려해서 신고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사후검증 세무조사가 있지만 1년여전의 사건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신고를 엉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대충하고 환급받고 당장좋으나 문제생기면 후회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상담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포함된 추징내용입니다

 

1. 다단계 판매원의 가공원가 및 사적비용 계상 (940910)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이 도소매판매원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세 과소 신고 -소득률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2. 사업소득 해당 자문료 등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계속 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00백만원 추징-교수님들 등 많이 문제됩니다

 

3. 업무무관 경비 및 가공경비 부인

학원 강사의 경비 과다 계상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 00백만원 추징 -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주의를 요망합니다

 

4. 프로 운동선수의 FA계약금 신고 누락

계약기간 동안 안부해서 신고해야 하는 계약금 수입의 신고 누락으로 소득세 00천만원 추징 -유명 운동선수 종종 문제됩니다

 

 

이 외에도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일기이오니 오해는 금물^^ --------------

 

 

드론계 은퇴 선언!  
 
더이상 드론 추락으로 마눌한테 갈굼당할수 없다! 
 
드론 안들고 다니면 업힐때 0.1평속 늘겠지? 
 
 
2018  7번째 라이딩 팔당역 ㅡ 금대리ㅡ남이섬 춘향 라이딩 
 
경치좋고 다 좋았는데ㅠㅜ  2번째 유작 
 
은퇴허이자! 
 
옛추억 음악과 즐감하세요~^^ 
 
어제 느낀거지만 체중도 문제고
실력과 체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올햬는 자출을 자주해서  발전하기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4. 26. 17:43

산업단지 내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사건번호 : 조심2017지0234, 2018.02.05. : 취소(과세기관 패)
    ○ 결정요지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는 입주공장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과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3312, 1995.11.21.,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그 사용 목적과 용도 및 업종별 조업의 반경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시 분리과세대상 면적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선박 구조물 및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3필지 합계 56,430,7㎡)를 취득하고 그 중 OOO토지(19,840㎡)상에 이 건 공장과 이 건 크레인 및 레일을 설치하면서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면적을 포함한 4,000㎡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공장ㆍ제조시설면적으로 4,262.4㎡를 승인받아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선박건조를 목적으로 설치한 이 건 공장과 관련 설비의 전체적인 현황과 공장등록을 승인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OOO토지 중 이 건 공장과 이 건 크레인 시설의 가동면적을 포함한 4,262.4㎡는 이 건 공장의 시설물 면적으로, 그 나머지 면적은 선박블럭의 이동 및 적재 등에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아울러,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5.27. 선고, 2007두3596 판결)를 인용하여 이 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해 판례는 이 건 크레인과 달리 원형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OOO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전체가 콘크리트포장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선박건조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4. 19. 18:02
대여금에 대한 보험금수취시 인정이자의 계산
【질문】-삼일인포마인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현지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대여한 자금을 개성공단의 사업중단에 따라 회수가 불투명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정부에서 국내 모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운영한 동일한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반납하고, 사업포기시에는 보험금반환 의무면제됩니다. 이렇듯 대여금에 대해 받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보험금으로 수령한 대여금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추후 반납하는 경우 반납시점에 다시 전체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4. 18. 17:3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용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6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업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같은해 10월에 같은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않으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4. 16. 21:18
미처리 결손금을 당기순이익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결손금액(미처리 결손금)누적금액이 60억(매년 10억씩 누적으로 6개년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입니다. 2017년에 당기순이익이 60억 발생하였다면 당기순이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미처리결손금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2017사업연도 소득이 60억원이고 이전 6년 간 이월결손금이 60억원이라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공제가 가능하나 위의 중소기업 등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사업연도는 70%, 그 이후는 60%)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법인이 중소기업 등이라면 2017년에 이월결손금 60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 48억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12억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4. 6. 14:19
투기지역 3주택자의 10% 탄력세율 적용요건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다주택보유자로, 2017년 8월 2일자로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서초구에 1채, 강남구에 1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은평구에 1채 총 3채를 보유 중입니다. 서초구에 소재한 주택 1채를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0%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서울 서초구 1채, 강남구 1채, 은평구 1채가 있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정지역 지정일(2017. 8. 3.) 이후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 소재 주택(서초구 주택)을 ‘18.3.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현행 6%~42%)에 10%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