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26. 21:00

안녕하세요^^ 이제 5월 즉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오늘은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라는 주제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까해요~~

 

우리는 늘 신고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까지 고려해서 신고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사후검증 세무조사가 있지만 1년여전의 사건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신고를 엉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대충하고 환급받고 당장좋으나 문제생기면 후회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상담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포함된 추징내용입니다

 

1. 다단계 판매원의 가공원가 및 사적비용 계상 (940910)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이 도소매판매원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세 과소 신고 -소득률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2. 사업소득 해당 자문료 등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계속 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00백만원 추징-교수님들 등 많이 문제됩니다

 

3. 업무무관 경비 및 가공경비 부인

학원 강사의 경비 과다 계상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 00백만원 추징 -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주의를 요망합니다

 

4. 프로 운동선수의 FA계약금 신고 누락

계약기간 동안 안부해서 신고해야 하는 계약금 수입의 신고 누락으로 소득세 00천만원 추징 -유명 운동선수 종종 문제됩니다

 

 

이 외에도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일기이오니 오해는 금물^^ --------------

 

 

드론계 은퇴 선언!  
 
더이상 드론 추락으로 마눌한테 갈굼당할수 없다! 
 
드론 안들고 다니면 업힐때 0.1평속 늘겠지? 
 
 
2018  7번째 라이딩 팔당역 ㅡ 금대리ㅡ남이섬 춘향 라이딩 
 
경치좋고 다 좋았는데ㅠㅜ  2번째 유작 
 
은퇴허이자! 
 
옛추억 음악과 즐감하세요~^^ 
 
어제 느낀거지만 체중도 문제고
실력과 체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올햬는 자출을 자주해서  발전하기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