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6. 14:19
투기지역 3주택자의 10% 탄력세율 적용요건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다주택보유자로, 2017년 8월 2일자로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서초구에 1채, 강남구에 1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은평구에 1채 총 3채를 보유 중입니다. 서초구에 소재한 주택 1채를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0%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서울 서초구 1채, 강남구 1채, 은평구 1채가 있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정지역 지정일(2017. 8. 3.) 이후 1세대 3주택자가 지정지역 소재 주택(서초구 주택)을 ‘18.3.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현행 6%~42%)에 10%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