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16. 21:18
미처리 결손금을 당기순이익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결손금액(미처리 결손금)누적금액이 60억(매년 10억씩 누적으로 6개년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입니다. 2017년에 당기순이익이 60억 발생하였다면 당기순이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미처리결손금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2017사업연도 소득이 60억원이고 이전 6년 간 이월결손금이 60억원이라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공제가 가능하나 위의 중소기업 등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2018사업연도는 70%, 그 이후는 60%)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법인이 중소기업 등이라면 2017년에 이월결손금 60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 48억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12억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