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19. 18:02
대여금에 대한 보험금수취시 인정이자의 계산
【질문】-삼일인포마인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현지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대여한 자금을 개성공단의 사업중단에 따라 회수가 불투명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정부에서 국내 모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운영한 동일한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보험금을 반납하고, 사업포기시에는 보험금반환 의무면제됩니다. 이렇듯 대여금에 대해 받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보험금으로 수령한 대여금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추후 반납하는 경우 반납시점에 다시 전체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