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3. 26. 11:26

오늘은 학원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공부 -법인 학원 이월결손금 편에 대해 살펴봅니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과세표준으로 가기위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합니다^^

 

09년1.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되는데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0% (17년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80% 18년 70% 19년 개시 60%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100%

 

법인세법 13조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며  조특법 5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2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폐지 즉 종전 해당업종 지정방식 (Positive) 에서 제외업종 지정방식 (negative)로 바뀐것이지요

 

제외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종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 2. 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015. 2. 3.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 2. 3. 후단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2017. 2. 7. 신설)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 2. 12. 신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결국 학원은 이월결손금 10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부방 교습소 학원 업종 전문 회계사 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3. 23. 21:20
두 채중 한 채를 임대아파트로 등록하면 다른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며, 한채는 전세 임대중이고 한채는 거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세 임대중인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소재 2주택 보유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적용(일반누진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임대중인 주택을 장기임대주택(2018.3.31.까지 등록하는 경우 5년 의무임대, 2018.4.1.이후 등록하는 경우 8년 의무임대)으로 등록하고 당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적용(일반누진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에서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3. 19. 13:10
2018년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ㆍ판례
 
이번 2017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은 2018년 4월 2일입니다.<출처: 국세청>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ㆍ판례
가. 특수관계자 거래
● 법인세과-270, 2014.6.16.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4-243, 2014.8.25.
특수관계 성립 전 자금대여에 대해 특수관계 성립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회수가 지연되어 사실상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2-141, 2012.6.13.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를 채무인수 방식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 조심 2013서722, 2013.10.29.
청구법인의 매입가 산정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분양가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하였다는 것은 결국 고가매입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며,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법인세과-536, 2013.9.30.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같은 법 제67조에 의해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320, 2014.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나. 업무용승용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7.18.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ㆍ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2017.03.09.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 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09.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 사적 경비
● 법규과-821, 2013.7.17.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 2013서0095, 2013.11.20.
쟁점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
● 조심 2012서4359, 2013.9.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 2012중827, 2013.11.15.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과-736, 2010.8.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라. 가수금
● 법규과-0706, 2009.2.24.
수차례에 걸쳐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을 반제형식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한 경우 그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2-0145, 2012.11.27.
가공원재료를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계상한 후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가수금을 상계하여 유보로 법인세 수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명목상 가수금이 아닌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마. 손 금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2017.8.31.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488, 19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48, 2015.5.7.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수익자ㆍ 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79, 2005.1.1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바. 부동산 양도차익
● 법규과-177, 2014.2.27.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법인 2010-0007, 2010.5.17.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하여 각 지목별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30% 추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554, 2014.7.25.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합병ㆍ분할
● 법규법인 2012-458, 2013.1.28.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 조심 2011중3386, 2013.9.10.
분할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 요건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1두32751, 2014.5.1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는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2016.4.25.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아. 공동경비 및 가산세
● 대법원 2012두16305, 2012.11.29.
원고 회사가 운영하여 왔던 경영기획실 또는 구조조정본부는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구조조정 본부의 업무내용이 기존 경영기획실의 업무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2016.4.28.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 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 2014두38248, 2014.10.15.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2016.2.29.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2306, 2016. 8. 3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함. 다만, 각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법령해석과-3478, 2015.12.24.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6.2.21.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16-법인-4351, 2016.9.30.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감면세액
● 법인세과-3162, 2016.1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255, 2013.3.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3. 18. 18:1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재고자산인 건물의 평가방법
【질문】-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미판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건물에 대한 평가를 재고사산의 평가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동산이지만 동 법인의 업종상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기에 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3. 12. 12:33
상가건물 양도 시 보상금 등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보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여 기존 임차인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보상하기로 임차인들과 협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상가건물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2016-부동산-4799, 2016.11.18.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3. 9. 09:16
해외 납세자에 대한 상속세

 

한국 및 해외에 걸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면 한국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될 수도,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관련
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법정 분배비율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이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외국 국적이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인도네시아인이고 한국에 부동산이 소재한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인도네시아법에서는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그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
●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예 :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외국 국적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 상속받은 부동산을 외국 국적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ㆍ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있었던 외국 국적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자가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상속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ㆍ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7) 위임장
● 위임장에는 위임자(영주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등기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위임장에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명한 경우에는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재 국가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따라서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할 것이 요구된다.
● 사망하기 전(상속개시 전)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마치 부모가 생전에 처분한 것처럼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 그 상속인들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중에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활용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受遺者)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과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순수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순수 상속재산 가액/전체 순수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과거 증여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및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 - 피상속인이 변제할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 - 상속공제액(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
●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한국 상속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무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요(가액이 가장 큰)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 상속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다.
(1) 분납: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2) 연부연납: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3)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은 각종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ㆍ2억원
가업ㆍ영농
상속공제
ㆍ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의 100%(최대 한도액 500억원)
ㆍ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15억원 한도)
배우자공제
ㆍ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법정지분 및 30억원 한도)
ㆍ배우자 최소공제액:5억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ㆍ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ㆍ미성년자공제: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ㆍ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인 자)
ㆍ장애자공제:1,000만원×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ㆍ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선택
금융재산
상속공제
ㆍ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공제한도:2억원)
ㆍ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에 미달시 2천만원을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할 수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ㆍ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공제
재해손실공제
ㆍ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또는 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 한국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ㆍ온라인ㆍ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1ㆍ2순위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 신청가능(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2) 신청방법
- 사망신고 할 때 신청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조회가능내용
- 각종 은행 및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의 금융거래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액, 환급세액
- 국민연금 가입 유무
- 토지 및 자동차 소유 현황
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가? 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 따라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만 상기 공제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능하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