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26. 17:43

산업단지 내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사건번호 : 조심2017지0234, 2018.02.05. : 취소(과세기관 패)
    ○ 결정요지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는 입주공장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보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과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3312, 1995.11.21.,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그 사용 목적과 용도 및 업종별 조업의 반경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시 분리과세대상 면적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선박 구조물 및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3필지 합계 56,430,7㎡)를 취득하고 그 중 OOO토지(19,840㎡)상에 이 건 공장과 이 건 크레인 및 레일을 설치하면서 이 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면적을 포함한 4,000㎡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공장ㆍ제조시설면적으로 4,262.4㎡를 승인받아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선박건조를 목적으로 설치한 이 건 공장과 관련 설비의 전체적인 현황과 공장등록을 승인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OOO토지 중 이 건 공장과 이 건 크레인 시설의 가동면적을 포함한 4,262.4㎡는 이 건 공장의 시설물 면적으로, 그 나머지 면적은 선박블럭의 이동 및 적재 등에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아울러,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5.27. 선고, 2007두3596 판결)를 인용하여 이 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해 판례는 이 건 크레인과 달리 원형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OOO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는 전체가 콘크리트포장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선박건조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