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18. 17:3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용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6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업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같은해 10월에 같은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지 않으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