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3. 9. 09:16
해외 납세자에 대한 상속세

 

한국 및 해외에 걸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면 한국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될 수도,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관련
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법정 분배비율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이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외국 국적이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인도네시아인이고 한국에 부동산이 소재한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인도네시아법에서는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그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
●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예 :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외국 국적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 상속받은 부동산을 외국 국적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ㆍ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있었던 외국 국적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자가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상속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ㆍ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7) 위임장
● 위임장에는 위임자(영주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등기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위임장에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명한 경우에는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재 국가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따라서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할 것이 요구된다.
● 사망하기 전(상속개시 전)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마치 부모가 생전에 처분한 것처럼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 그 상속인들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중에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활용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受遺者)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과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순수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순수 상속재산 가액/전체 순수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과거 증여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국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및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 - 피상속인이 변제할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 - 상속공제액(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
●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한다.
한국 상속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무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요(가액이 가장 큰)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 상속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다.
(1) 분납: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2) 연부연납: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3) 물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은 각종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ㆍ2억원
가업ㆍ영농
상속공제
ㆍ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의 100%(최대 한도액 500억원)
ㆍ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15억원 한도)
배우자공제
ㆍ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법정지분 및 30억원 한도)
ㆍ배우자 최소공제액:5억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ㆍ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ㆍ미성년자공제: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ㆍ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인 자)
ㆍ장애자공제:1,000만원×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ㆍ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선택
금융재산
상속공제
ㆍ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공제한도:2억원)
ㆍ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에 미달시 2천만원을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할 수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ㆍ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공제
재해손실공제
ㆍ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또는 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 한국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ㆍ온라인ㆍ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1ㆍ2순위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 신청가능(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2) 신청방법
- 사망신고 할 때 신청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조회가능내용
- 각종 은행 및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의 금융거래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액, 환급세액
- 국민연금 가입 유무
- 토지 및 자동차 소유 현황
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가? 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 따라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만 상기 공제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능하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