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3. 23. 21:20
두 채중 한 채를 임대아파트로 등록하면 다른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며, 한채는 전세 임대중이고 한채는 거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세 임대중인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소재 2주택 보유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적용(일반누진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임대중인 주택을 장기임대주택(2018.3.31.까지 등록하는 경우 5년 의무임대, 2018.4.1.이후 등록하는 경우 8년 의무임대)으로 등록하고 당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적용(일반누진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에서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