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3. 26. 11:26

오늘은 학원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공부 -법인 학원 이월결손금 편에 대해 살펴봅니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과세표준으로 가기위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합니다^^

 

09년1.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되는데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0% (17년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80% 18년 70% 19년 개시 60%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100%

 

법인세법 13조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며  조특법 5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2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폐지 즉 종전 해당업종 지정방식 (Positive) 에서 제외업종 지정방식 (negative)로 바뀐것이지요

 

제외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종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 2. 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015. 2. 3.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 2. 3. 후단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2017. 2. 7. 신설)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 2. 12. 신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결국 학원은 이월결손금 10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공부방 교습소 학원 업종 전문 회계사 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