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3. 12. 12:33
상가건물 양도 시 보상금 등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보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여 기존 임차인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보상하기로 임차인들과 협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상가건물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2016-부동산-4799, 2016.11.18.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