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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ㆍ판례
 
이번 2017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은 2018년 4월 2일입니다.<출처: 국세청>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ㆍ판례
가. 특수관계자 거래
● 법인세과-270, 2014.6.16.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4-243, 2014.8.25.
특수관계 성립 전 자금대여에 대해 특수관계 성립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회수가 지연되어 사실상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2-141, 2012.6.13.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를 채무인수 방식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 조심 2013서722, 2013.10.29.
청구법인의 매입가 산정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분양가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하였다는 것은 결국 고가매입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며,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법인세과-536, 2013.9.30.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같은 법 제67조에 의해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320, 2014.12.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나. 업무용승용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7.18.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ㆍ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2017.03.09.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 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09.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 사적 경비
● 법규과-821, 2013.7.17.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 2013서0095, 2013.11.20.
쟁점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고교동창 및 친지들로 청구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
● 조심 2012서4359, 2013.9.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 2012중827, 2013.11.15.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과-736, 2010.8.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라. 가수금
● 법규과-0706, 2009.2.24.
수차례에 걸쳐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을 반제형식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한 경우 그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2-0145, 2012.11.27.
가공원재료를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계상한 후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가수금을 상계하여 유보로 법인세 수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명목상 가수금이 아닌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마. 손 금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2017.8.31.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488, 19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48, 2015.5.7.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수익자ㆍ 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79, 2005.1.1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바. 부동산 양도차익
● 법규과-177, 2014.2.27.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법인 2010-0007, 2010.5.17.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하여 각 지목별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30% 추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554, 2014.7.25.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합병ㆍ분할
● 법규법인 2012-458, 2013.1.28.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 조심 2011중3386, 2013.9.10.
분할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 요건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1두32751, 2014.5.1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는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2016.4.25.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아. 공동경비 및 가산세
● 대법원 2012두16305, 2012.11.29.
원고 회사가 운영하여 왔던 경영기획실 또는 구조조정본부는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구조조정 본부의 업무내용이 기존 경영기획실의 업무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2016.4.28.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 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 2014두38248, 2014.10.15.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2016.2.29.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2306, 2016. 8. 3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함. 다만, 각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법령해석과-3478, 2015.12.24.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6.2.21.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16-법인-4351, 2016.9.30.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감면세액
● 법인세과-3162, 2016.1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255, 2013.3.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