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3. 18. 18:1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재고자산인 건물의 평가방법
【질문】-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미판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건물에 대한 평가를 재고사산의 평가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동산이지만 동 법인의 업종상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기에 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