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0. 30. 13:08
무상샘플의 판매시 처리
【질문】                                                                                                                                    삼일인포마인
    해외거래업체에 무상샘플로 수출신고 없이 DHL로 보냈으나, 몇 달 뒤 이 업체에서 말도 없이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금을 송금 받은 날짜로 기타영세율 부가세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첨부서류는 외화송금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샘플대금을 제품매출로 보고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외로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샘플) 반출 시에는 영세율매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사례와 같이 무상으로 반출한 견본품이 해외에서 판매된 때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영세율매출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2601-1427, 1990. 10. 31.

 

 

 

이상으로 무상샘플의 판매시 처리 논현동 논현역 근처 세무사 회계사 였습니당^^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0. 28. 17:12
융통성 있고 대화, 의사소통 가능한 세무사 회계사 -외국에서 매출취소로                                                                            삼일인포마인
【질문】
    수출 물품의 매출취소로 반품되어 국내 반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수출물품의 반품시에는 수출취소라고 하지 못하고 수입이란 형식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입은 취소되고 수출로 인한 매출만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서면3팀-586, 2005. 5. 2.

 

 

 

 

 

 

 

 

 

-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0. 25. 08:02
다양한 M&A 유형-적대적 M&A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최근 해외기업 및 국내기업의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M&A 거래금액 및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게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M&A 지침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1. 정의
    적대적 M&AHostile M&A, Unfriendly M&A는 인수대상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수기업 측의 일방적인 주식 매집 등의 인수활동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M&A를 말한다.
    적대적 M&A는 그 인수대상기업을 크게 ① 주인이 없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거나 주식 발행수가 적은 기업이 갖는 특성인 ‘용이성’, ② 현금 흐름, 재무 상태, 자산 가치 및 잠재적 수익성 등에 비하여 주가가 낮은 기업이 갖는 특성인 ‘수익성’, ③ 경영진과 주주 간에 혹은 경영진과 근로자 간에 불화가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 갖는 특성인 ‘정당성’의 세 가지 척도로 평가하여 정한다.
    구체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시장 매집, 공개 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으로는 매수자금 부담주기,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 이용전략 등이 있다. 또한 공격하기 위해 주식을 매집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그린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2. 법적 규제
    최근 공개기업이 대주주 또는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격 및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된다.
(1) 자본시장법 규정
구분
내용
시장매집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장내시장에서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공동 목적 보유자를 포함하여 5% 이상 취득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후 1% 이상 변동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주식의 이동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매수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유가증권을 집단매수하는 전략이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장법인 또는 등록 법인의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 등 일정 유가증권을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교환, 입찰하여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 매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위임장대결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하여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할 것을 권유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권유자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일정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법률적 공격
    일단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나면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권행사 등을 통한 법률적 공격을 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법에서는 1%, 3%, 10%로 나누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기간(6개월)을 보유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권에는 대표 소송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임원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이 있다.
(3) 법률적 방어
    인수희망자가 적대적 M&A를 시작할 때 대상회사 측에서 매수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 위반사항을 찾아내어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제소함으로써 인수를 지연시키고 그 소요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수 의도를 궁극적으로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 전에 제3자 명의로 미리 주식을 매집하거나 위장분산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특정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자본시장법상 공시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당해 적대적 M&A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법원에 제소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단기차익만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차등의결권제도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당 의결권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서 주로 대주주에게 부여된다. 해외에서는 제도 악용의 우려 측면에서 창업자에게만, 또는 기업공개(상장)를 할 때에만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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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0. 19. 00: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상의할 내용은 늘 연락주시고~~


010 5227 5422  박정규 세무사

010 4574 3732  박연주 회계사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법인 자성은 강남에 본사와 삼성동 지사 강남세무서 지사 송파지사 잠실지사 용산지사 동수운 지사 등 많은 지사가 있습니다


요건 4년전 사진입니다 ㅎㅎㅎ

전망좋은 숙소에서 혼자 잤네요 ㅎㅎㅎ

 

 


피로가 많이 쩔어있지만 정동진이 풍경은 정말 탄사가 나온다 정말 예수같은 자태라 할수 있다

 

 


지금부터는 일기이오니 반말이라 생각마시길 ㅠㅠ

 

 

2016  64라이딩 동해 자전거 종주 마지막3일째 
 
너무 아름다운 운동이었다ㅋ살은 얼마나 빠졌을지 
 

맑디 맑은 물위에 제 그림자 보이시나요 넘 기분좋은 자전거 여행이네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한옥 캠핑입니다 ^^

 적어도 제가본 국내 모든 해수욕장중 단연 최고인듯합니다 경관 부대시설 등

망상 오토캠핑장입니다 ㅎ

자고 일어나면 넘 아름답겠죠? 창가 밖풍경 짱!

 


공사중인데 완공되면 나중에 동해따라
울진ㅡ영덕ㅡ포항ㅡ경주ㅡ울산ㅡ부산까지 라이딩 궈궈 
 

여긴 여디서 먹은거냐면 동해 묵호항입니다^^ 아지메들의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 ㅎㅎㅎ

 


정동진ㅡ심곡항ㅡ금진항ㅡ망상해수욕장ㅡ대진항ㅡ어달해수욕장ㅡ묵호항ㅡ동해시ㅡ추암해변  촛대바위ㅡ이사부광장ㅡ삼척시ㅡ한재밑ㅡ상맹방ㅡ맹방ㅡ하맹방ㅡ덕사해변ㅡ궁촌 정거장ㅡ융화정거장ㅡ장호항ㅡ임원항ㅡ임원인증센터 
 

 

맹방 해수욕장입니다 상맹방 맹방 하맹방 ㅎㅎㅎ 상왕십리 왕십리 하왕십리 상계 중계 하계 ㅎㅎㅎㅎ 느낌 오시죠?

 


10월 16일 금주 19일째

 

 

 

 


저희 법인은 잠실지사 송파지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역 잠실역 신천역 세무사 회계사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3일차였습니다 정동진 -임원인증센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0. 11. 17:15

회계 세무 경리 재무 직원들의 부주의로 손실이 발생하시거나 업무상 중대한 결함이 생기시는지요?

 

저희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 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우을 드리는 경리 회계 아웃소싱을 대행해드립니다

 

 

어떤 법인의 직원분이 실수해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수정신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매입세액을 과다기재 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리 직워눈은 매입세액을 과다기한것은 당연 토해내야되지만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금액에따라 가산세는 어마어마할수도 있겠죠 ㅠ

 

적용되는 가산ㅅㄴㄴ

첫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둘째 과소 신고 가산세
셋째 납부ㆍ환급 불성실 가산세
    위의 내용은 3가지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므로 수정신고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가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해야겠지요 ㅠㅠ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위의 내용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4, 제48조, 제60조 을 참조하세요^^

 

 

 

 

 

세무 재무 경리 회계 아웃소싱 대행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0. 8. 17:3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상의할 내용은 늘 연락주시고~~


010 5227 5422  박정규 세무사

010 4574 3732  박연주 회계사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저 본인의 다짐이니 편안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반말아닙니다 혼잣말 ㅠ)

 

금연 651일째
금주 8일째
의 하루가 시작된다^^ 
 
2015  2016년 양개년도 최저 몸무게 갱신! 
 
절대 누가 뭐라하던 흔들리지말자
나도 술꾼 출신으로서 그들의 제안에 현명한 거절을 체득하자!ㅎ 
 
대신 늘 밝고 긍정적이며 능동적 적극적 사고와 자세를 기억하자 
 
원래대로 살면 진짜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ㅠ 
 

 


57 번째 라이딩 삼천포 항구 그리고 대교
58 번째 라이딩 삼천포 실안 & 로라1번째 
 
새로운 로드 애마를 투자했다 
 
금주효과는 연간 수천만원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단 금주는 성공해야! 
 
엄청난 효과 기대해본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2016 년
55번째 온누리 오리 찍고오기
56번째 라이딩 딸 은혜 아신역에 버리고 돌아오기ㅋ 
 
나의 금주 다이어트를 도와줄 친구
새 자전거가 도착했다고함 담주에 찾아야징ㅋ 
 
금연 648일째
금주 5일째 

 

 

 

술을 안마시니 일 다하고도 시간이 많아진듯^^ 
 
2016  59번째 라이딩 노을공원 하늘공원 
 
금주 10일째가 곧 다가옴ㅋ 
 
아수라 관람 
 
오늘 저녁 모임도 술안마셨지만
유쾌하고 잼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세무 기장대리 대표님께 술약속은 양해구합니다^^ 하남시 미시 신도시 세무서 미사동 덕풍동 신장동 미사리 세무사 강동구 암사동 회계사 입니다^%^

 

 

하남시 미시 신도시 세무서 미사동 덕풍동 신장동 미사리 세무사 강동구 암사동 회계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0. 7. 12:02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배제 관련   <하남시 회계사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명일역 고덕역세무사 세무서>

 

 

【질문】

    1세대1주택에 대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삼일인포마인-
    아버지가 2013년도에 1주택을 유상취득하고 1.5년 보유한 후에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이 1.5년만에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아들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97조의2 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월과세는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101조 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1. 2009. 1. 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직계비속 등에 소유주택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세대1주택에 대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013년도에 1주택을 유상취득하고 1.5년 보유한 후에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이 1.5년만에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아들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97조의2 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월과세는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101조 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1. 2009. 1. 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직계비속 등에 소유주택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01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0. 2. 14:17
법인의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비용의 처리<하남시 세무서 세무사 회계사>
【질문】                                                                                                                       -삼일인포마인-
    법인의 사업자 등록전에 법인대표자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후 대표자 이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법인명의로 전환하기 전의 임차료 비용은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정관에 나와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해 임차료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