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0. 28. 17:12
융통성 있고 대화, 의사소통 가능한 세무사 회계사 -외국에서 매출취소로                                                                            삼일인포마인
【질문】
    수출 물품의 매출취소로 반품되어 국내 반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수출물품의 반품시에는 수출취소라고 하지 못하고 수입이란 형식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입은 취소되고 수출로 인한 매출만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서면3팀-586, 200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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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