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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5 적대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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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M&A 유형-적대적 M&A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최근 해외기업 및 국내기업의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M&A 거래금액 및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게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M&A 지침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1. 정의
    적대적 M&AHostile M&A, Unfriendly M&A는 인수대상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수기업 측의 일방적인 주식 매집 등의 인수활동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M&A를 말한다.
    적대적 M&A는 그 인수대상기업을 크게 ① 주인이 없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거나 주식 발행수가 적은 기업이 갖는 특성인 ‘용이성’, ② 현금 흐름, 재무 상태, 자산 가치 및 잠재적 수익성 등에 비하여 주가가 낮은 기업이 갖는 특성인 ‘수익성’, ③ 경영진과 주주 간에 혹은 경영진과 근로자 간에 불화가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 갖는 특성인 ‘정당성’의 세 가지 척도로 평가하여 정한다.
    구체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시장 매집, 공개 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으로는 매수자금 부담주기,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 이용전략 등이 있다. 또한 공격하기 위해 주식을 매집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그린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2. 법적 규제
    최근 공개기업이 대주주 또는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격 및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된다.
(1) 자본시장법 규정
구분
내용
시장매집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장내시장에서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공동 목적 보유자를 포함하여 5% 이상 취득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후 1% 이상 변동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주식의 이동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매수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유가증권을 집단매수하는 전략이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장법인 또는 등록 법인의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 등 일정 유가증권을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교환, 입찰하여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 매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위임장대결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하여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할 것을 권유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권유자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일정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법률적 공격
    일단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나면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권행사 등을 통한 법률적 공격을 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법에서는 1%, 3%, 10%로 나누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기간(6개월)을 보유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권에는 대표 소송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임원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이 있다.
(3) 법률적 방어
    인수희망자가 적대적 M&A를 시작할 때 대상회사 측에서 매수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 위반사항을 찾아내어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제소함으로써 인수를 지연시키고 그 소요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수 의도를 궁극적으로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 전에 제3자 명의로 미리 주식을 매집하거나 위장분산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특정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자본시장법상 공시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당해 적대적 M&A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법원에 제소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단기차익만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차등의결권제도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당 의결권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서 주로 대주주에게 부여된다. 해외에서는 제도 악용의 우려 측면에서 창업자에게만, 또는 기업공개(상장)를 할 때에만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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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