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0. 7. 12:02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배제 관련   <하남시 회계사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명일역 고덕역세무사 세무서>

 

 

【질문】

    1세대1주택에 대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삼일인포마인-
    아버지가 2013년도에 1주택을 유상취득하고 1.5년 보유한 후에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이 1.5년만에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아들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97조의2 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월과세는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101조 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1. 2009. 1. 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직계비속 등에 소유주택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세대1주택에 대한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013년도에 1주택을 유상취득하고 1.5년 보유한 후에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이 1.5년만에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아들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97조의2 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월과세는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101조 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1. 2009. 1. 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직계비속 등에 소유주택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01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