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0. 11. 17:15

회계 세무 경리 재무 직원들의 부주의로 손실이 발생하시거나 업무상 중대한 결함이 생기시는지요?

 

저희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 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우을 드리는 경리 회계 아웃소싱을 대행해드립니다

 

 

어떤 법인의 직원분이 실수해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수정신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매입세액을 과다기재 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리 직워눈은 매입세액을 과다기한것은 당연 토해내야되지만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금액에따라 가산세는 어마어마할수도 있겠죠 ㅠ

 

적용되는 가산ㅅㄴㄴ

첫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둘째 과소 신고 가산세
셋째 납부ㆍ환급 불성실 가산세
    위의 내용은 3가지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므로 수정신고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가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해야겠지요 ㅠㅠ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위의 내용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4, 제48조, 제60조 을 참조하세요^^

 

 

 

 

 

세무 재무 경리 회계 아웃소싱 대행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