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0. 2. 14:17
법인의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비용의 처리<하남시 세무서 세무사 회계사>
【질문】                                                                                                                       -삼일인포마인-
    법인의 사업자 등록전에 법인대표자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후 대표자 이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때 법인명의로 전환하기 전의 임차료 비용은 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정관에 나와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해 임차료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