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9. 28. 23:10
연금소득의 이해 (1)
                                                                                                                                                      -삼일인포마인-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베이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의 은퇴 시기 도래로 연금소득자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노후 대책 중 하나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가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거둬 61살부터 노후 자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11월 말부터 국민연금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턱이 대폭 낮출 예정이다.
    연금소득의 종류 및 연금 불입 및 수령에 따른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목 차>
가. 연금제도의 이해
나. 종전 개인연금저축
다. 연금소득 과세개요
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구분
마. 공적연금의 유형 및 특징

가. 연금제도의 이해
    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노령, 질병, 사망 등의 사고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해 생활보장을 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의 두 종류가 있다.
① 공적연금제도
    법률에 의한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직역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적연금은 최소 납부기한을 유지한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나 이직 등으로 연금의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직 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연계제도는 납부기간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신청을 하여 각 연금의 납부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각 연금의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각 연금에서 해당기간만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사적연금제도
    민간기업 등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연금제도로 공적연금제도를 보충하며 국민연금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이며, 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성되어 있다.

나. 종전 개인연금저축
    사적연금이 도입되기 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었으며, 10년 이상 저축기간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2000.12.31.까지 저축 가입 가능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납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최대금액 72만원 = 연간 납입액 180만원 × 40%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10년 이상 저축기간을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법정 저축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금액에서 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원천징수 세율 14%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ㆍ지변, 퇴직, 가입자 본인의 3월 이상 요양, 저축취급기관인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금액에서 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연금소득 과세개요
① 연금불입액
    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해 거주자 본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 일정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6~38%) = 소득세 산출세액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ㆍ세액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납입금액이 동일하지라도 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의해 그 절세효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나 세액공제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절세효과 동일함
(예) 세율 6%, 세액공제비율 12% 가정 100만원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효과
- (소득공제) 100만원 × 6% = 6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 12% = 12만원
(예) 세율 38%, 세액공제비율 38% 가정 100만원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효과
- (소득공제) 100만원 × 38% = 38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 12% = 12만원
② 연금수령액
    연금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연금불입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연금 불입액
연금수령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부분
연금소득 과세대상
그 외 부분
소득세 과세 제외
    연금소득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연금 수령액과 연금불입액의 차이가 아닌 연금소득 대상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연금외 수령금액
    연금불입 의무기간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불입 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를 연금외 수령이라 하는데, 연금외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서 있어 연금불입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구분
    민간기업이 취급하는 연금가입과 관련하여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 세제적격연금이고 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세제적격연금
    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연금상품에 가입한 후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되 반드시 연금 수령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세액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금액이 연간 4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금액 이상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 세액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납입액에 대해 다음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물론 연간 400만원 이상 불입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가 되므로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불리하지는 아니한다.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최소불입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할 때와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일시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3~5%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15%
    일시금 수령액은 연금불입액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며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② 세제비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최소 불입기간, 불입금액 및 연금수령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구조의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일시금을 납입한 후 즉시 수령하는 즉시연금,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을 수령하는 거치식 연금 등이 가능하여 퇴직 사유로 지급받은 목돈에 대해 보유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은퇴시점에 일정액을 맡기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세제비적격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비적격연금의 경우 대부분 보험상품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저축성보험차익 = 보험금 - 보험료
    저축성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지급시 14% 원천징수 세율 적용
    저축성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나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계약,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제비적격연금상품 중 하나인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금액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금지급액이 아닌 불입한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차이인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비교 >
구분
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세액공제 여부
(불입기준 한도)
공제가능
연 400만원
공제불가능
세액공제 조건
(불입기간) 10년 이상
(수령 가능 시점) 55세 이후
(수령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과세
(세액공제 분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과세)
(장기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10년 미만 등) 이자소득세 과세
중도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0년 이상 등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제외)
일시금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10년 미만일 때 이자소득세 과세

마. 공적연금의 유형 및 특징
① 공적연금 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한 연금제도로 그 구성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가입대상이 확정되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분되어 진다.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대상 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학연금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 ⇔ 직역연금
②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하여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에 있어 연금보험료공제를 다른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소득공제 합계 2,300만원
- 인적공제 900만원
- 연금보험료 500만원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100만원
- 특별소득공제 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5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소득공제 합계 2,30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소득공제 초과분 300만원 = 소득공제합계 2,300만원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금액 200만원 = 연금보험료 500만원 - 소득공제초과분 300만원
③ 과세 연혁
    200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불입시 공제, 연금수령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2002년부터 시행)
구 분
2001년 이전
20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허용
연금 수령시
과세제외
과세대상에 포함
④ 과세기준일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과세로 전환하여 2002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이 된다.
⑤ 과세기준금액 개념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기준금액으로 한다.

 

 

 

 

 

 

 

 

 

 

 

압구정로데오역 세무사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9. 21. 23:44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
【질문】                                                                                                                            -삼일인포마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10.28일 미분양주택(김포소재아파트)를 분양 받고, 같은 날 김포시청으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011.08.08일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취득시점은 언제 인가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인가요?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09. 2. 12~2010. 2. 11 기간 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60%)를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귀 상담의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아니라 대금청산일(2011.08.08)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9. 13. 14:58
<신설법인 설립 절세 컨설팅 및 상담 전문 세무사 회계사>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등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건설공사시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발명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법에 의거 특허권을 등록하였고, 이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월 1천만원씩 12회에 걸쳐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월 1회 수령하는 대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특허권 대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9. 9. 01:14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일반과세자 제조업입니다.
    면세 회사로부터 목재를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재화인 톱밥으로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과세로 판매하는데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제조업 여부를 불문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서면3팀-1402, 2005. 8. 29., 재소비46015-214, 2000. 7. 14.

 

 

 

 

 

이상으로 학동역 신사역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였습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9. 7. 18:43
[ 문답 ] ‘김영란법‘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삼일인포마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Q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예입니다.

Q2.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지?
☞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3.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4.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관련>
Q5.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6.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7.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급학교, 학교법인 관련>
Q8.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9.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10.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언론사 관련>
Q12.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ㆍ보도ㆍ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ㆍ기술ㆍ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지?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ㆍ기술ㆍ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13.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인지?
☞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1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IPTV 사업자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16.6.17. 국회제출, 정부발의)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Q16.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17.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8.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 관련>
Q19.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20.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ㆍ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