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0. 30. 13:08
무상샘플의 판매시 처리
【질문】                                                                                                                                    삼일인포마인
    해외거래업체에 무상샘플로 수출신고 없이 DHL로 보냈으나, 몇 달 뒤 이 업체에서 말도 없이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금을 송금 받은 날짜로 기타영세율 부가세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첨부서류는 외화송금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샘플대금을 제품매출로 보고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외로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샘플) 반출 시에는 영세율매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사례와 같이 무상으로 반출한 견본품이 해외에서 판매된 때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영세율매출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2601-1427, 1990. 10. 31.

 

 

 

이상으로 무상샘플의 판매시 처리 논현동 논현역 근처 세무사 회계사 였습니당^^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