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 30. 10:46
오늘은 같은 날짜에 매수/매도 진행시 비과세 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A아파트취득 2009년 12월(6년거주 보유중)
    B아파트 취득 2015년 9월 취득
    A아파트양도일 2015년 12월28일 예정
    C아파트취득일 2015년 12월30일 예정
    위에서 상황변동으로 인해 이사문제가 있어서 C아파트를 A아파트매도일인 28일 동시에 진행할 경우
    A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동일자에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과 B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위1.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 23. 14:47
이번 글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질문】
○ 1991년12월 부친사망으로 경주시 소재 농가주택( 대지169평)을 상속받음
○ 2015년 11월 농가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광명시이며 현재 농가 주택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임
【답변】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 중 아래 1)~3)의 다음의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귀 사례 농가주택은 철거된 상태이므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을 확인하여 사업용 여부를 판단한 뒤 위 1.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용 토지로 판정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 23. 13:15
오늘은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A(사장), B(법인의 이사 겸 주주)이 있으며, B는 주식 양도시점에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시점에 B는 해당법인의 주식을 A의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하고,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B)와 양수자(A의 자녀)가 각각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 17. 19:35
종종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 과세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송금하였습니다 2명에 4년~5년정도 걸쳐서 3억정도 되며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학생(고등학생 대학생)이고 자력으로 수입을 올릴만한 능력도 없고 자녀명의의 재산도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국외 유학자금을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교육비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 또한 없는 경우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 9. 12:56
이번 주제는 아파트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범위입니다.
【질문】
    상속재산의 평가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아파트의 다른 동호수의 동일평형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평가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1층이고 매매사례가액은 10층인 경우입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종목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위치, 용도, 방향, 면적, 기준시가 고시내역,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안으로, 기존에 거래된 아파트와 증여받은 아파트를 비교하여 면적과 위치, 방향, 용도, 기준시가, 조망권 및 일조권, 큰길과 거리, 내부인테리어 등의 유사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 1. 16:42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1.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 보유현황
a. 대표이사 A-50%
b. 대표이사의 자녀 B-30%
c. 등기임원(재직중이며 친족관계 아님) C-10%
d. 직원(재직중이며 친족관계아님) d-10%
2. 질의사항
대표이사의 자녀B가 등기임원C 10% 및 직원D의 주식 10%를 각각 저가양수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 C(등기임원)와 D(직원)은 대표이사(A) 및 그 자녀(B)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C와 B, D와 B는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서로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