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 23. 14:47
이번 글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질문】
○ 1991년12월 부친사망으로 경주시 소재 농가주택( 대지169평)을 상속받음
○ 2015년 11월 농가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광명시이며 현재 농가 주택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임
【답변】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 중 아래 1)~3)의 다음의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귀 사례 농가주택은 철거된 상태이므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을 확인하여 사업용 여부를 판단한 뒤 위 1.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용 토지로 판정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