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 9. 12:56
이번 주제는 아파트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범위입니다.
【질문】
    상속재산의 평가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아파트의 다른 동호수의 동일평형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평가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1층이고 매매사례가액은 10층인 경우입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종목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위치, 용도, 방향, 면적, 기준시가 고시내역,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안으로, 기존에 거래된 아파트와 증여받은 아파트를 비교하여 면적과 위치, 방향, 용도, 기준시가, 조망권 및 일조권, 큰길과 거리, 내부인테리어 등의 유사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