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 17. 19:35
종종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 과세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송금하였습니다 2명에 4년~5년정도 걸쳐서 3억정도 되며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학생(고등학생 대학생)이고 자력으로 수입을 올릴만한 능력도 없고 자녀명의의 재산도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국외 유학자금을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교육비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 또한 없는 경우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