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 1. 16:42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1.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 보유현황
a. 대표이사 A-50%
b. 대표이사의 자녀 B-30%
c. 등기임원(재직중이며 친족관계 아님) C-10%
d. 직원(재직중이며 친족관계아님) d-10%
2. 질의사항
대표이사의 자녀B가 등기임원C 10% 및 직원D의 주식 10%를 각각 저가양수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 C(등기임원)와 D(직원)은 대표이사(A) 및 그 자녀(B)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C와 B, D와 B는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서로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