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 30. 10:46
오늘은 같은 날짜에 매수/매도 진행시 비과세 여부를 살펴봅니다.
【질문】
    A아파트취득 2009년 12월(6년거주 보유중)
    B아파트 취득 2015년 9월 취득
    A아파트양도일 2015년 12월28일 예정
    C아파트취득일 2015년 12월30일 예정
    위에서 상황변동으로 인해 이사문제가 있어서 C아파트를 A아파트매도일인 28일 동시에 진행할 경우
    A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동일자에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과 B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위1.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