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1. 23. 13:15
오늘은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A(사장), B(법인의 이사 겸 주주)이 있으며, B는 주식 양도시점에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시점에 B는 해당법인의 주식을 A의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하고,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B)와 양수자(A의 자녀)가 각각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