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3'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1.2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2. 2016.01.23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6. 1. 23. 14:47
이번 글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질문】
○ 1991년12월 부친사망으로 경주시 소재 농가주택( 대지169평)을 상속받음
○ 2015년 11월 농가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광명시이며 현재 농가 주택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임
【답변】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 중 아래 1)~3)의 다음의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귀 사례 농가주택은 철거된 상태이므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을 확인하여 사업용 여부를 판단한 뒤 위 1.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용 토지로 판정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1. 23. 13:15
오늘은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A(사장), B(법인의 이사 겸 주주)이 있으며, B는 주식 양도시점에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 시점에 B는 해당법인의 주식을 A의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하고, 개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B)와 양수자(A의 자녀)가 각각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